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25
판결선고
2023. 6.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 11. 19.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 D와 거래 관계로서 수년간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명시에 건축할 땅을 사려는 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더해서 1억 1,000만 원을 2021. 11. 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매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8.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피의자, 개인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서 / E은행 회신 –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판결문 등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 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1억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