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2018. 5. 15.경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 오산시 C 토지와 건물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오산지점을 채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81,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인의 재산을 처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