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652
판결선고
2023. 12. 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4. 25.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제작동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4세) 등에게 무게 약 1톤에 달하는 철골 지붕 트러스 운반 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으로 중량물의 취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무게 1톤 상당의 중량물인 철골 지붕 트러스 운반 작업 등을 함에 있어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철골 지붕 트러스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중량물인 철골 지붕 트러스의 추락 등을 대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그곳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이동 중이던 크레인의 위치 조정을 위해 철골 지붕 트러스에 접근해 있던 피해자의 복부에 크레인에서 이탈된 철근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2022. 4. 25. 23:3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장간막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차량기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로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벨트 등의 위험방지 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경 위 ‘1)’항 기재 회사 내 가공동에 설치된 컨베이어체인 구동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전기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경 위 ‘1)’항 기재 회사 내 가공동 가공실 옆 분전반의 충전부에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안전인증 미필 기계 사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유해ㆍ위험기계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내 조립동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인 크레인 2대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인 크레인 2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사망진단서
112 신고접수처리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사건 사진 기록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 피해자 사고 장면)
CCTV 캡처 사진
H 빔 제원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