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946
판결선고
2023. 11. 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원시 권선구 E 일대에서 '수원시 권선구 F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신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기계설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2. 6. 24. 08: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 지하 2층 기계실 내 높이 2.8미터에서 3.4미터에 설치된 배관 등의 보온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작업 환경상 작업발판설치가 곤란해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인 1조로 작업하면서 사다리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 환경상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해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인 1조로 작업하면서 사다리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G(중국인, 66세)로 하여금 높이 3.4미터 위치에 설치된 배관의 보온 작업에 임하도록 하면서 그 작업 중 지지하고 서 있을 안전한 작업발판을 제공하지 않은 채 높이 1.7미터인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삼아 피해자 혼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에 임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배관의 보온을 위한 테이핑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1.7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2022. 7. 1. 19:0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근로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현장대리인선임계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각 사진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A,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 해자 유족들이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