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3고단3946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3.

피고인 A, C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