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110
판결선고
2024. 1. 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7.경부터 B단체 산하 C노동조합 D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 지부'라 한다) 2023. 2.경까지 지부장으로 활동한 자이다.
한편, E은 2020. 5.경부터 2023. 2.경까지 이 사건 노조 지부의 교섭국장으로, F은 2020.경부터 2022. 10.경까지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정책부장으로, G은 2020.경부터 2023. 1.경까지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정책국장으로, H은 2021.경부터 2023. 1.경까지이 사건 노조 지부의 정책부장으로, I은 2017.경부터 2022. 12.경까지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J는 2020. 7.경부터 2021. 7.경까지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수석부지부장으로, K은 2020.경부터 2021. 6.경까지 이 사건 노조 지부의 부지부장으로, L는 2020.경부터 2021.경까지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지회장으로, M은 2021. 3.경부터 2023. 1.경까지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모두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상근자로 일하였던 자들이고, N, O, P는 이 사건 노조 지부의 비상근자인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및 공범들의 공모 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지부장으로 노조의 핵심 간부인 E, G, F 등 상근자들에게 이 사건 노조 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Q, R, S, T, U, V 지역의 건설현장을 파악하여 건설회사들의 불법 외국인 고용, 경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약점을 잡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조원 채용 없이 전임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지시하고, 상근자들은 이 사건 노조 지부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순차 지시하여 함께 범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경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상근자들로 하여금 W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피해자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전임비 등 명목의 금원을 갈취할 것을 지시하고,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상근자인 J, E, F, G, I은 이 사건 노조 지부 소속 조합원인 N, O 등과 함께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매번 2인 이상 무리를 이루어 수회 찾아가 X 현장소장인 Y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Y이 이를 거부하자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X이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 집회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X으로 하여금 이 사건 노조 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 사건 노조 지부 조합원 48명을 위 공사현장에 고용하도록 해 피해자 X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2021. 11. 15.경부터 2022. 8. 16.경까지 전임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881,420원을 Z은행 C노동조합현장분과 명의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G 등과 공모공동하여 4개의 피해업체로 하여금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해 이 사건 노조 지부 조합원 125명을 피해업체들의 공사현장에 고용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합계 45,912,38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경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상근자들로 하여금 AA에 있는 AB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피해자인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 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전임비 등 명목의 금원을 갈취할 것을 지시하고,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상근자인 E, G, M은 이 사건 노조 지부 소속 조합원인 N 등과 함께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매번 2인 이상 무리를 이루어 수회 찾아가 AC 현장책임자인 AD에게 문신을 드러내며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주지 않으면 실력행사 하겠다, 채용이 안된다면 노조전임비라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AC이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 집회나 민원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C로부터 공사현장에 고용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전임비 명목으로 2022. 1. 28.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6,240,000원을 Z은행 C노동조합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 8.경부터 202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E 등과 공모공동하여 6개의 피해업체로부터 합계 47,908,08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수<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경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상근자들로 하여금 A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 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할 것을 지시하고,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상근자인 G, M은 이 사건 노조 지부 소속 조합원인 O, AG 등과 함께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위 공사현장에 매번 2인 이상 무리를 이루어 수회 찾아가 AF 부사장인 AH에게 '실력행사 당하면 쓰실래요? 어차피 쓰게 될 거 저희 쓰세요, T 지역에서 저희 안쓰면 공사 못합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AF이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 집회나 민원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위 AH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M, O, AG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경 이 사건 노조 지부의 상근자들로 하여금 AI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 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전임비 등 명목의 금원을 갈취할 것을 지시하고,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상근자인 E, M, K 등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AJ 현장책임자인 AK에게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AK가 이사건 노조 지부 노조원의 채용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노조 지부와 교섭을 미루자,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집회신고를 할 것을 지시하고, M은 AL경찰서에 피고인을 주최자, 주관자, 대표자로 하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뒤, E, J, K 등 조합원 약 30여명과 함께 같은 달. 23. 06: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부근에서 고출력 스피커로 노동가 등을 재생하여 소음을 발생시키고, 확성기를 통해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을 차단하겠다,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망치로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고, 위 조합원들은 스크럼을 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고,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앞 도로를 막아 타설차량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 AJ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 J, K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I, L, K, P, AM, E, G, M, AN, AO, AP, A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 AR, AS, AT, AU, AV, AK, AW, AH, AX, AD,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본 사건 피해금 입금계좌 분석), 수사보고서(2020. 1. 1. 이후 본 사건 노 조 집회신고 및 개최내역), 수사보고서(본 사건 노조 지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B 단체 C 집회에 대한 AJ BA 부장의 진술 및 당시 집회신고서, 집회주동자 확인), 수 사보고서(AJ AK ↔ A, E 통화녹취 확인 및 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서(AJ 추가 피해 확인), 수사보고서(AI AJ 현장 채용 노조원 명단 및 노임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 인), 통합사건조회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공동 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3>,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의 죄에 대해서는 벌 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의 죄를 제 외한 나머지 각 죄 및 판시 확정 전과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 번 2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 상호간)
노역장유치(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공동강요 및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지부장으로 있는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들이 그 조직 체계 하에서의 공모관계 아래 노조활동을 빌미삼아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거나 근로 내지 산업안전 관련 위반행위로 각종 고발 · 신고를 하겠다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고용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마찬가지 수법으로 피해회사들로부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이른바 '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수많은 건설회사들에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궁극에는 건설비용의 증가 및 부실공사로까지 이어져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일련의 범행을 총괄적으로 보고받아 지시를 내리는 직책에 있었을뿐더러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한층 무겁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의 죄의 경우 판시 확정 전과와 관련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판시 확정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회사 2곳과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우
별지
각주1) 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공소사실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수"이다. 하지만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붙인 사건번호와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는데(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이 사건에서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사건명에 대해 위와 같이 정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에 붙인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하되, 판결 이유에서는 올바른 죄명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각주2) 이 사건 공소장에는 '미수'라는 표기가 빠져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각주3)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미수범 처벌에 관한 근거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는 단순 오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규정이 추가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