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항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917
판결선고
2023. 12.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D’이라는 상호의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벼룩시장 광고지에 철거업 광고를 올려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텔 내부 철거 공사를 진행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 뒤 같은 해 11. 15.경 화성시 E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E건물 내부 철거를 진행해달라, 300만 원을 먼저 주고 공사 완료 후 대금을 받으면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건물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생긴 기존 채무 변제, 벌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철거 공사를 진행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중순경 철거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해자 F는 ‘G’이라는 상호의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접촉하여 모텔 인테리어를 위한 징크판넬공사를 진행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 뒤, 같은 해 12. 3.경 피해자와 계약금액 199,562,000원, 공사기간 2019. 12. 3.부터 2020. 1. 10.까지로 하는 외부 벽체 리얼징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건물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생긴 기존 채무 변제, 벌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철거 공사를 진행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 완성도에 상응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해자 H은 페인트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1.경 김포시 I에 있는 J 공사 현장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공사가 있다. 빨리 와서 해주면 공사비로 1,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J의 내벽 페인트 작업 및 바닥 투명 에폭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감 작업을 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 작업이 끝나면 김포 J 공사비와 합쳐 1,500만 원을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9.경 위 유치원 4층 실내도장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생긴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1.경부터 2021. 3. 9.경까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위 2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비 850만 원만 지급하여, 그 차액인 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고소인 대질)
B, F,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작업 자료, 공사대금 지불각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고소인과 피의자 A 간), 공사 진행 내역, E건물 인테리어 도급계약서(피의자 M과 A 간), 징크판넬공사계약서(고소인과 피의자 A 간), 지급대장 등(피의자 M이 A에게 도급 공사비 지급), 세금계산서(A가 M에게 발행), A 통장 거래 내역서, A 명의 영수증 겸 확인서(피의자 M이 지급한 공사대금)
각서, 공사 진행 사진 등, 문자메시지,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일부 공정을 진행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