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044
판결선고
2024. 7.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응급환자 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회사는 2020. 12. 26.경 E병원과 사이에 계약기간은 ‘2020. 12. 26.부터 생활치료센터 종료 시까지’, 계약금액은 ‘1일 856,000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E병원을 위해 24시간 이송 대기, 코로나 관련자 이송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코로나 관련 전용 특수구급차 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해 위임의 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여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경 피해자 회사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도 법인 인감도장을 반납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1. 12. 13.경 E병원에 ‘주식회사 D 계약해지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자를 F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제출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속해서 2021. 12. 28.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E병원에서 F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F이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월 25,680,000원에 E병원을 위하여 24시간 이송 대기, 코로나 관련자 이송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코로나 관련 전용 특수구급차 운용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22. 1. 1.부터 2022. 4. 28.까지 F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기간 101,008,000원(118일 × 일 856,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주식회사 D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51, 54 내지 6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30.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21. 12. 13.에는 피해자 회사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판단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H은 2020. 5. 19. 응급환자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의 지분은 H 60%, 피고인 40%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H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20. 11. 18.부터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과 응급환자이송을 위한 특수구급차 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E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2020. 12. 26. E병원과 ‘계약기간 2020. 12. 26.부터 생활치료센터 종료 시까지’, ‘계약금액 1일 856,000원’<1>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과 H 사이에 분쟁이 생겨 피고인은 2021. 11. 30. 사내이사 H, 감사 M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표이사를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H, M은 피고인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
2021. 11. 30.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 및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H, M은 피해자 회사의 특수차량 구입 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변제 문제나 ‘구조사 직인’, ‘팔달구 11월 재택영수증 금액’, ‘영통구, 권선구 11월’, ‘광명시 12월 재택환자 건수’ 등에 관해 논의를 했다(증거기록 제173 내지 188쪽).
피해자 회사가 2021. 12. 30.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를 마치자 피고인은 법인 통장 및 인감도장을 소포로 보냈고, 피해자 회사는 2021. 12. 31. 위 인감도장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제12, 21쪽). 나아가 2022. 1. 6. 피해자 회사의 지분이 H 60%, 피고인 40%에서 H 50%, M 50%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법인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2021. 12.경 E병원 담당자 N에게 ‘나는 피해자 회사를 나오고 그 회사는 곧 정리가 될 것이니 사업자를 변경해서 다시 계약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자 회사가 폐업될 것이라고 생각한 N은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증거기록 제272, 273쪽).
피고인은 2021. 12. 1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자를 피해자 회사에서 F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58쪽).
피고인은 2021. 12. 28.경 E병원과 계약기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계약금액 ‘월 25,680,000원’<2>에 F이 E병원을 위하여 24시간 이송 대기, 코로나 관련자 이송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코로나 관련 전용 특수구급차 운용 계약을 체결했다(증거기록 제128쪽).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2021. 11. 30.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 및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각종 사무의 인수인계를 계속했으며, 2021. 12. 30.경에야 법인 통장 및 인감도장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고, 2021. 12. 31.에야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계약자를 피해자 회사에서 F으로 변경한 2021. 12. 13.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업자인 H과의 분쟁으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후 피해자 회사가 수원계약과 체결한 주요 계약의 당사자를 F로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다. 이 사건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23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이랑
각주1) E병원 담당자 N은 기존 계약의 계약금액은 연 840만 원이었으나,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은 일 856,000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제272쪽).
각주2)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일 856,000원에 한 달에 해당하는 30일을 곱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