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491
판결선고
2024. 7.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기계를 구입하려는 업체로부터 발주를 받고, 피해자는 중국에서 마스크 제조기계를 수입하여 위 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제조기계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경 주식회사 C에 피해자가 직접 구입 및 수입한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제조기계 1대를 광고 샘플용으로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9.경 ‘E’라는 업체에 납품할 마스크 제조기계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샘플용 마스크 제조기계 1대를 ‘E’에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기계공급계약서, 이행각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서류에 대하여), 외화송금확인서, 수입비용청구서, 수사보고서(송장 등 자료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 송장, 수사보고서(참고인 E 대표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 대표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약 6,5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46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이는 위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