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704
판결선고
2024. 1.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3.경 화성시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은행에게 위 C 주식회사 소유인 파워 서플라이(모델명 M217-1) 1대, 파워 서플라이(모델명 SWS-M200-17-K) 1대, 파이프 커터(모델명 CC222) 1대 등 총 3대의 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근담보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피고인이 이를 계속 점유하면서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대의 동산들을 피해자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16.경 위 공장 운영 및 채무 변제 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G 주식회사’에 파워 서플라이(모델명 M217-1) 1대를 매각하고, 그 무렵 ‘H’에 파워 서플라이(모델명 SWS-M200-17-K) 1대, 파이프 커터(모델명 CC222) 1대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동산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소심 재판계속 중),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담보의 피담보채무(C 주식회사의 피해 은행에 대한 2020. 4. 3.자 일반자금대출채무 1억 원)는 C 또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 은행의 C에 대한 2023. 12. 14. 현재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C의 피해은행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채무는 0원임),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