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번 기재 고용보험법위반방조의 점 및 피고인 D, E은 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742
판결선고
2024. 2. 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F건물 2층에서 프로그램 제작 등을 영위하는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 C, D, E 및 H은 위 회사의 근로자들이고, I, J, K, L은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계 장부상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의 변동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휴업,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여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직지원금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휴직은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휴직자가 잠시라도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하여 G의 운영이 힘들어지자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직원인 B, D, E, C이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직원들로부터 각자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제출받고, 직원인 C으로 하여금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I, K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2020. 7. 27.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에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마치 위 회사의 직원 6명이 2020. 6.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휴직하는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6명의 휴직동의서를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같은 해 7. 30.경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136,78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직원인 B, D, E, C이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직원들로부터 각자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제출받고, 직원인 C으로 하여금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I, K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2020. 8. 27.경 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마치 위 회사의 직원 6명이 2020. 7. 1.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휴직하는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6명의 휴직동의서를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같은 해 9. 4.경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202,786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51,623,878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1.경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직원인 C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닌 K, I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휴직동의서”, “휴직기간 : 2020.06.01.~2020.08.31.” 등으로 내용을 기재하고, I, K의 이름 옆에 I, K의 서명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7. 27.경 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위와 같이 위조한 I, K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기지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서류들을 고용유지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휴직동의서 등 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5. 21.경 G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2020. 7.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136,786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5. 21.경 G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2020. 9. 4.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과 같이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202,786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1,623,878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C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5. 21.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2020. 7. 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136,786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5. 21.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 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과 같이 2020. 9. 4.경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202,786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B 전화진술 청취)
K 작성의 문답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상세내역, 2020년 제1차(6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 명단, 2020년 제1차(6월분) 고용유지조치 (유급휴직) 신청서, 각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 명세, 각 입출거래내역, 각 휴직동의서(2020. 06. 01. ~ 2020. 08. 31), 2020년 제2차(7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 명단, 7월분 유급휴직 신청서, 각 사업주확인서, 2020년 제3차(8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휴직대상자명단, 2020년 제3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1차(6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노사협의서), 휴직계획자 명단, 2021년 제1차(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휴직동의서(2021. 06. 01 ~ 2021. 06. 30.), 2021년 2차 9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2021년 제2차 9월분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신청, 각 휴직동의서(2021. 09. 01. ~ 2021. 11. 30.), 2021년 제1차 4월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2021년 4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021. 4월분 지원금 신청서, 2021년 4월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신청내역, 각 휴직동의서(2021. 04. 06. ~ 2021. 04. 30.), 2021. 5월분 고용유지 계획신고서, 2021.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휴직동의서(2021. 05. 01. ~ 2021. 05. 31.), 각 근로자대표선임서, B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으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C: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제32조 제1항(거짓으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공적 자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그 범행에 자신의 직원들을 끌어 들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 수급한 지원금의 환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조사문서의 명의자 중 M, K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은 회사 대표의 지시로 이 사건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E)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5. 21.경 G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2020. 7. 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136,786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5. 21.경 G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2020. 9. 4.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과 같이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202,786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1,623,878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E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5. 21.경 G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2020. 7. 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136,786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5. 21.경 G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2020. 9. 4.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과 같이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202,786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2,212,213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D, E이 A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할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D, E은 2020. 5.경 2020. 6. 1.부터 2020. 8. 31.까지 휴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휴직동의서(이하 ‘이 사건 휴직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도 위 기간 동안 휴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휴직동의서 작성 당시에는 실제로 위 기간에 휴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 휴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출근을 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휴직동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휴직의 의사 없이 허위로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D, E은 이 사건 휴직동의서를 이용하여 A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D, E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B, C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직원들도 휴직동의서를 쓰면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A가 피고인 E에게 지원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자신은 직원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다.’(B 법정진술), ‘피고인 E에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지 자세히 기억 나지 않는다.’, ‘A가 피고인 D, E에게 지원금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C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는바, B과 C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D, E은 이 사건 휴직동의서를 한 차례 작성하였을 뿐 이후에는 휴직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이후 A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이용한 위 피고인들 명의의 휴직동의서는 B이 이 사건 휴직동의서 스캔파일의 휴직기간만을 수정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2021. 6.경 우연히 자신이 휴직대상자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A는 그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피고인 E을 휴직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번 기재 고용보험법위반방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20. 5. 21.경 G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A가 실제 근로자가 휴직함이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과 같이 2020. 10. 5.경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7,791,548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G에서 2020. 9. 18.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번 범행은 그 신청(착수)일자가 2020. 10. 5.로 되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G를 퇴사한 이후에도 A의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