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3고단6453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은정(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미화
판결선고
2024. 3. 28.
범죄사실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8.경 부모인 B, C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근무지인 ‘D복지관’에 가족수당 4만 원을 신청할 수 없게 되자,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기 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매년 초 부양가족수당신청 시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을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021.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4.경 화성시 E에 있는 D복지관 통합사무실에서, 2020. 8. 28. 발급한 경기도 오산시장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한 후 우측 상단에 ‘2020년 08월 28일’로 발급일이 기재된 부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21년 01월 04일’로 변경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복지관 회계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오산시장 명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변조하고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7.경 위 복지관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정부24에 접속하여 2022. 1. 7.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스캔하고, 그 중 발급일이 기재되어 있는 상단 부분의 이미지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잘라내고, 피고인이 이전에 발급받아 스캔한 2020. 8. 28.자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에 합성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복지관 회계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오산시장 명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변조하고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3. 1. 2. 범행
피고인은 2023. 1. 2.경 위 복지관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정부24에 접속하여 2023. 1. 2.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스캔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2023. 1. 2.자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고, 같은 날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복지관 회계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오산시장 명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변조하고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복지관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세대분리가 되는 등 부양가족상황이 변경될 경우, 그 다음달부터 가족수당 지급 여부도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8. 28.경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실을 피해자 소속 회계담당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경 부모와 세대 분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양가족수당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고유번호증, 재직증명서, 인사기록카드, 개인별급여내역현황, 각 부양가족신고서(순번 6, 8, 10, 12), 각 주민등록등본(순번 7, 9, 11, 13), 복지관 내부 지침 등, 각 수사보고서, 주민등록초본(순번 3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문서변조 및 행사 횟수(3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기 피해를 회복시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