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551
판결선고
2025. 3.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1.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는데, 잔금 8,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당하게 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해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8,000만 원 정도를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차용해 주면 3개월 안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대출이자는 내가 지급해 주고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79,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수원남부경찰서 접수번호 2018-019959 수사서류 공람)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당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 시로부터 3개월 내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16. 12. 8.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후 위 차용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인 2017. 1. 2.경 및 같은 해 2. 9.경 대부업체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을 사업상의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2017. 2. 9.경에 설정된 것을 포함하여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당시 위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체와 관련하여 거액의 사업상 채무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7,995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