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646
판결선고
2025. 3.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2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E'이라는 병원개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의사이고, 피고인 B은 병원개설 컨설턴트이고, 피해자 F(남, 43세)은 건물에 병원 입점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대행사 ㈜G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2023형제8849호, 2023형제55931호)
의료법위반(2023형제8849호)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법률에 정하는 사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C는 C가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장소에 관한 임대차 계약, 의료설비 구입, 의료기관 직원 급여 지급 등 의료기관 운영을 주도하고, 의사인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는 등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3. 수원시 영통구 H, 2층에 내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진료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등을 구비하고 봉직의, 간호사, 직원 등을 고용한 후, 의사인 피고인 A 명의로 'I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21. 10. 31.까지 운영하였다.
사기(2023형제55931호)
피고인 A과 C는 공모하여, 2021. 5.경 수원시 영통구 H, 2층 I의원에서,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인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I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공단부담금 등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73,3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4,481,4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는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C, 피고인 B의 사기(2023형제13528호)
피고인 B과 C는 공모하여 2022. 2. 28. 세종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F에게 '세종시 L, 1층 및 2층에 병원 개원을 위한 의료 인력 및 의료 장비를 공급하겠다. 의사인 M이 병원의 대표 원장이 될 것이고, 2022. 4. 15.까지 병원을 개설하는 병원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입점 예정인 병원의 대표 원장이 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B과 C는 피해자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물 호실에 정상적인 병원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병원 입점 컨설팅 계약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F, N의 각 법정진술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 수사기록첨부),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Q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O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종전 계좌영장회신자료에 대하여), -계좌내역, 수사보고서(대상병원의 요양급여 수수 계좌 및 요양급여 수수내역 등 확인), -회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 검토보고), -피의자 C와 진정인의 문자메세지, 수사보고서(진정인 자료 제출), -이메일.명함 등,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R, S, T, 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본건 진정인이 제출한 피의자 C와의 통화녹취정리), 수사보고서(진정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19926 집행결과), -계좌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 -계좌내역, -메디컬개원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2021.5.3.), 수사보고서(걔좌분석 보고서 회신 첨부), -계좌분석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V 자료제출), -이메일.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피의자 A에게 이체한 내역정리)
-병원입점컨설팅계약서, -지원약정서, -W건물분양대행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의자 M 위임장, 피의자 M 의사면허증,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체내역서 추가제출),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전화진술청취-C 및 X 계좌 거래내역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M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M 자료 제출-피의자 B과의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F 전화진술청취-피의자들과 합의된 병원 개원 예정일), -인테리어공사하도급표준계약서
판시 전과 : 피의자 B 사후경합 등, -판결문사본 1부.관련사건목록1부, 조회결과서(증거순번 160)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C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조건이 부합할 경우 M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병원을 개설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M의 건강상 문제 및 채무 등으로 M의 근무가 불가능하여 다른 의사를 섭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된 바와 달리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지 않아 섭외한 의사가 개원을 거절한 것으로 병원이 개설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세종시 L에 소재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분양용역을 의뢰받고 분양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의료기관을 입점시키고자 하였으며 이에 C에게 병원입점과 관련된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C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M이 병원을 개원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사이에 병원이 입점할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점, ② 그 협의에 따라 2022. 2. 28. 피고인은 건축주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와 M(임차인) 및 피고인(연대보증인) 사이에 지원약정서, 피해자와 C 사이에 병/의원 입점 컨설팅계약서를 각 체결하였고, 건축주와 임차인 M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내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원, 차임 2천만 원, 임대기간 2022. 3. 1.부터 2025. 2. 28.까지로 정하고, 2022. 4. 15. 이전에 병의원개원을 완료하기로 특약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점, ③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에는 C가 이 사건 건물에 의료인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2천만 원)을 체결하고 의료기관을 개원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컨설팅 수수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에는 "시행사인 피해자가 임차인에게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 등은 별도계약인 시설지원계약서에 따르고, 인도일(인테리어 시작시점)으로부터 4개월간 차임을 면제해주며, 임차인이 소아전문의가 아닌 경우 C는 컨설팅수수료 2차 지급일(인테리어 시작 후 한달)전까지 소아전문의 1인을 추가로 구인하여 전문의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작성된 지원약정서에는 "M이 병의원으로 입점하여 3년간 임차 및 운영하는 조건을 전제로, 피해자가 M에게 입점지원비용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되, 임대차계약시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대납하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 원을 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며, 운영지원비 8천만 원을 임차계약시 2,400만 원(30%), 인테리어 시작 1개월 후 2,400만 원(30%), 개설허가증 발급 및 사업자등록완료시 3,200만 원(40%)을 각 지급하고, M은 임대차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병의원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위 각 계약서 체결 후 C가 각 계약에 따른 계약금 합계 3,900만 원(컨설팅계약에 따른 계약금 1,500만 원과 지원약정서에 따른 운영지원비 중 계약금 2,400만 원의 합계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운영지원비 계약금을 초과하는 3,15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⑤ 비록 컨설팅계약서와 지원약정서가 별도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계약은 피고인이 M이 병원을 개원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였기에 성사된 계약이고, 피고인 역시 당일 피해자 측을 통해 컨설팅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피고인들이 협동하여 개원할 의사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Y이 병원을 개원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Y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M의 동의하에 M의 명의만 빌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지원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그러한 사정(계약만 M 명의로 하는 것이고 실제 Y 원장이 병원을 개원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와 C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급받은 계약금 중 Y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Y이 병원을 개원하기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위 각 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M이 병원을 개원하는 것이 확정되었고 3개월 내에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위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실제 병원을 개원할 의사의 이름 외에 그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의사가 맞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해자가 맡기로 한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나 이는 병원을 개원할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은 C로부터 전달받은 3,150만 원 중 1,250만 원은 M에게, 300만 원을 Y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데 위 M은 위 돈이 예전에 병원을 개원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지원금 명목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후 의료장비보증금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3천만 원을 수령한 후 개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병원운영기간이 5개월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 다만 운영기간에 비추어 사기피해금액은 그리 고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C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고려.
피고인 B :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는 8,400만 원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다만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고려.
판사 한소희
별지
각주1) 공동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 및 병합된 2023고단8315호(피고인 C)는 병합심리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재배당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28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