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동구 E에서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가 소유한 F주차장 등의 관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서울 강남구 G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피고인이 소유한 F주차장 등의 관리 업무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도급을 준 도급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 및 수급인이 사용
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H 사망 관련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21. 7. 12. 13:5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F주차장에서, 그곳에는 수령이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많아 은행 열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나뭇잎과 은행열매가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빈번하였고, 그러한 경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손상되거나 주차장이 지저분해지고 악취가 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F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서는 정기적으로 외부 업체를 불러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함과 동시에 긴급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직접 가지치기를 할 것을 대비하여 안전난간대 등 안전설비가 구비된 이동식비계나 사다리 등을 구비하여 놓고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낙엽 쓸기, 쓰레기 줍기 등의 전반적인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66세)이 은행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을 할 당시 피해자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높이 약 3.6미터의 이동식 비계 위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7:32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추락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7.경 수원시 팔달구 L 지하 2층 기계실 내부 집수정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7.경 수원시 팔달구 L 지하 2층 기계실에 보관 중인핸드 글라인더에 방호 덮개를 해체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