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370
판결선고
2024. 9. 2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소재한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2. 4. 1.까지 근로한D의 퇴직금 4,484,99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카톡메세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은 2021. 4. 1.부터가 아닌 2021. 4. 13.부터 근무하였고, 입사후 두 달 동안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D의 근로시작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3. 26.경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21. 4. 1.부터 2022. 4. 1.까지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도 2021. 4. 5.경 피고인에게 납품을 하러 사업장에 방문하였을 때 근무하고 있는 D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D이 2021. 4. 1. 배우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 '도착했냐'는 배우자의 질문에 '일하느라 이제야 봤다'는 취지로 답을 한 내용이 있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과 D 사이에 2021. 4. 13.자 '프리랜서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D은 일을 시작하고 난 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E도 2021. 4. 5. D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D이 2021. 4. 13.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피고인은 2021. 5. 10. 4월분 기본급여 4,351,500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는 그 이후에 지급한 매월 정기급여와 동일한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2021. 4. 1.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D이 입사하고 두 달 동안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으로서 노무를 제공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도 근무조건에 출 ·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와 관련된 시간을 지키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는 사실, ② D은 근로자로 입사하여 월 4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외 추가 근무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였고 초과 수당으로 파악되는 금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③ 피고인은 D이 도급계약에 의해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도 제품을 제작할 때 드는 자재비, 인건비, 임대료 등을 자신이 모두 부담하였고, D은 노무만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2021. 4. 1.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