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3구단134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66년생)는 1989. 10. 23. 임용되고 2020. 5. 31. 명예퇴직한 공무원(지방 행정주사)이다. 원고는 2016. 7. 28. 20:20경 B구의회 제7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청사 재배치 및 개원식 행사 준비 등의 초과근무를 위해 주변 식당에서 식사 후 21:10경귀청하여 근무 중 21:30경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신체이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2. 3. 7. 피고에게 '2016. 7. 28. D팀장으로 B구의회에서 업무진행을 위해 야근을 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라고 진술하며 뇌경색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2022. 9. 8. 개최된 보훈심사회의에서 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되었다.

다.

원고는 2023. 1. 10.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상병경위와 D팀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아오며 피로가 누적되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며 뇌경색을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3. 7. 6.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5호 전단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전단의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구의회 D팀장으로서 의회 주요 업무추진 및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의원 및 직원 복리후생, 청사 재배치, 회계처리 관리 등 의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수행하였으며 제7대 후반기 원구성(2016. 7. 20. ~ 2016. 7. 26.)에 따른 개원기념식 준비, 의원실 재배치, 안내홍보관 및 시설물 교체, 2017년 예산편성 및 업무보고 자료 준비 등으로 업무량이 가중된 상태였고 이러한 업무를 위한 야근과 휴일근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병 내역 등

가)

건강검진

-

2014. 3. 5. 검진: 키 159.5cm, 몸무게 62.4kg, 허리둘레 62.4cm, 혈압 132/89mmHg, 공복혈당 144mg/dl, 총콜레스테롤/고밀도콜레스테롤/중성지방/저밀도 콜레스테롤(mg/dl): 163/42/114/104, 당뇨병과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기 바람

-

2015. 3. 28. 검진: 키 160.8cm, 몸무게 64.7kg, 혈압 144/93mmHg, 공복혈당144mg/dl, 총콜레스테롤/고밀도콜레스테롤/중성지방/저밀도 콜레스테롤(mg/dl): 131/36/144/80, 당뇨병과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기 바람, 혈압에 대해 경과관찰, 비만으로 체중관리가 꼭 필요함

-

2016. 2. 5. 검진: 키 160.8cm, 몸무게 61.5kg, 혈압(123/80mmHg), 공복혈당 103mg/dl, 총콜레스테롤/고밀도콜레스테롤/중성지망/저밀도 콜레스테롤(mg/dl): 132/47/51/83, 당뇨병과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으시기 바람, 진료 시에 혈압에 대해 경과관찰

나)

C병원

-

당뇨병(+) 1-2년전 악물치료, 알코올(+) 일주일에 3회 소주 2병, 흡연(+) 하루에 한갑 이하, 20년, 현재. / 금일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다고 함

-

위험요인(과거력) : 기간 1-5년 : 치료(정기적 약물치료) Heavy drinker

-

발병 상황에 대한 기재 내용의 수정 경위

당초 뇌졸중 발생은 "일상생활 활동 - 회사에서 회식 후 2차 자리로 옮길 예정이어서 동료들 이동하던 중에 원고가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아 확인하러 나가니 쓰러져 있고 대화되지 않아 E병원 내원함"으로 기재되었다가 나중에 요청에 따라 "저녁식사 후 귀청하여 근무하던 중에 원고가 어지럽다고 하여 당직실에 눕혔고 상태가 좋지 않아 동료가 119로 신고하여 E병원으로 이송함"으로 정정되었다.

라)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12. 5.~ 2022. 5.)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2012. 6. 5. ~ 2016. 5. 25.)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21회 21일

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6개월간 주요 업무내역

-

2016. 1. 8. 신년 인사회 행사추진: 참석인원 100명(구의원 26명, 구청간부 10명, 유관기관장 등 64명)

-

2016. 2. 24. ~ 3. 14. 회의장 마이크 교체공사: 본회의장 및 1, 2회의실 전체마이크 교체 작업

-

2016. 4. 15. ~ 4. 25. 의원 공무국외 연수 추진: 미국, 캐나다 인원 15명(의원 11명, 직원 4명)

-

2016. 5. 9. ~ 5. 11. 전체 의원 세미나 추진: 제주도, 인원 : 38명(의원 26명, 직원 12명)

-

2016. 5. 13. F 추진: G, 참가인원 : 1500명

-

2016. 6. 13. ~ 7. 7. 구의회 옥상 방수공사 추진: 의원실 누수 방지 차원 옥상 방수공사 추진, 규모 505㎡

-

2016. 7. 25.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관련 임시회 추진업무 지원(익일 01:30 폐회): 제241회 임시회(안건 : 운영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16회투표 실시)

-

제7대 개원 2주년 기념행사 준비: 구의회 본회의장(1부) 및 H호텔(2부), 인원: 200명, 제7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실 및 본회장 의원석 배정, 각종 청사 시설물 교체 추진

2)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 등

당초에는 원고가 회식 후 이동 중 쓰러져 대화가 되지 않아 E병원에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었는데 차후 위 내용이 원고가 직원들과 회식 후 귀청하여 근무하던 중에어지럽다고 하여 의식저하가 있었던 것으로 정정 기재되었다. 진료기록 상 이 사건 상병 발병 전후하여 원고에게 공무수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두부 외상이 있었다는 기재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4호(공상공무원)에 규정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는 공상공무원의 요건으로 '공무원 등이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함)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공무원의 요건으로 '공무원 등이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떠한 종류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인지에 관하여 차이는 있으나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는 곧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공무원 등인 경우 그 상이가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인정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병·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정은 인정되나, 그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뇌경색에 대한 의학적 정보

(1)

뇌경색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뇌혈관에 폐색이 발생하여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뇌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이 괴사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혈압의 90~95% 정도는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본태성 고혈압이 생기는 근본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심박출량의 증가나 말초 혈관저항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고혈압과 관련된 위험인자로는 음주, 흡연, 고령, 운동부족, 비만, 짜게 먹는 식습관, 스트레스 등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구 의회 D팀장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직무수행 ·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직무수행 ·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뇌경색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라 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은「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뇌경색을 유발하는 과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

먼저, 원고가 1989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고 이 사건 상병 발병당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여 왔으며 2015. 1. 1. 구의회 사무국 D팀장에 보직되어 1년 8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하며 근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이 근무시간 후 저녁 식사 후 귀청하여 근무하던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거나,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와 초과근무 정산 결과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21.3%<1> 정도로 위 30%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업무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당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인 2016. 5. 5.부터 2016. 7. 27.까지의 초과 근무시간(실근무시간 기준)은 기본 근무시간 대비 29%<2>를 초과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인 2016. 7. 21.부터 2016. 7. 27.까지의 초과 근무시간(실근무시간 기준)은 기본 근무시간 대비 53.5%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받아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본근무시간, 시간외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의 합산 시간을 12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평균근무시간이 56시간 17분이 되어 업무와 질병 상이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의 평균근무시간으로 볼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오랜 동안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를 상당 수 보유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발명과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과로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이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인 경우라도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있고,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으며, 뇌졸중(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음주, 흡연, 과로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① 2012. 6. 5.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계속적으로 당뇨병 치료를 받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 종합건강진단을 받을 때마다 당뇨병과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도록 주의를 받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하루 한 갑 이하의 담배를 피웠고 주 3회 정도 음주(소주 2병)를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남성이고, 1966. 8월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0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 질병 및 위험인자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뇌혈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혈중 카테콜라민의 분비를 촉진시켜 맥박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오르게 하는 것은 의학적인 사실이고 원고에게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인정되는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 등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을 기왕증과 업무상 과로의 가능성이 50%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초과근무내역이 확인되는지,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발병 당일 음주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공무원 직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생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① 원고가 기왕증으로 뇌경색의 발병 위험인자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뇌경색 발병 당시 공무수행과 관련한 과도한 업무환경 및 스트레스 등을 감안하여 발병의 가능성, ②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10년 병력을 감안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과정에서 악화 내지는 갑자기 발병했을 가능성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7)

공무원연금공단이 2016. 10. 28.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 등과 공무원연금법은 그 입법목적, 대상, 절차 등이 모두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의 효력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인정에 있어 기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공무상 요양승인 절차에서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바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 등에 해당 유무 판단에서 반드시 이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상병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