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자 전기 기구 및 부속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근로자 B 등 15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2025.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59호로 개정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2020. 5월부터 2021. 12월까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신고서를 12회 제출하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가)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2020. 7. 9.부터 2022. 2. 16.까지 12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251,152,22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현장점검을 하였는데 고용유지조치계획 휴업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획서와 다르게 휴업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대로 실제 휴업을 이행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11. 15.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143,225,526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수급액의 2배인 286,451,000원의 추가징수결정 및 12개월간(2022. 11. 15. ~ 2023. 11. 14.)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3. 2.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8.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였거나 업무 수행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 및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정수급액은 전액 감액 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회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자발적으로 사업장 등에서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한 기간에 해당하는 51,004,812원(2026. 3. 30. 자 제출 준비서면에 첨부된 부정수급 여부표 기재액)은 부정수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돈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에 비하여 추가징수 금액 및 지원금 지급제한이 과다한 점 등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및 지원금 지급제한을 명한 부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휴업을 이행하도록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 사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액이 과다하게 인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2016. 5. 16.부터 2023. 1. 2.까지 원고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한 C는 다음과 같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C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는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2025고단204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유급휴직지원금의 부정수급액 17,124,700원및 126,100,826원의 합계액 143,225,526원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143,225,526원과 대비할 때 금액 등에서 같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급휴직대상 직원들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개인적 또는 긴급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 E는 유급휴직대상 직원들 중 일부가 근무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다.'라고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① 관련 형사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직원들(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다)은 유급휴직으로 신청된 기간 중에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내용도 거래처 관리, 현장지원업무 등과 같은 통상의 업무였던 점, ② 일부 유급휴직대상 근로자들은 유급휴직으로 신청된 기간 중에 출근하여 대표이사와 마주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A(원고)의 상시근로자총 83명 중 매월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들이 12~15명 정도에 불과하고, E에게 매월 유급휴직 근로자 명단이 보고되었던 점에 비추어 E가 위와 같은 직원들의 근무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E는 당초 신고하였던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일부 직원들이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을 신고한다거나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점, ④ E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이 없다'는 확인사항에 관하여 '예' 항목에 체크표시가 되어있는 사업주 확인서에 날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자율점검표를 보고받은 점, ⑤ 유급휴직대상 근로자들은 출근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태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스캔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지시 자체가 회사 차원에서 유급휴직 대상근로자들의 출근을 전제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보조금 및 고 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음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와 E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되는 부정수급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등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앞서 본 법리에 따라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되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나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추가징수 결정 및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기간, 횟수 및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정수급액이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전액 또는 원고 주장과 같이 산정된 부정수급액을 반영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정수급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 용산재보험료가 증수되므로 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도 크다. 이러한 지원금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의 제재조치와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금 제한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행위는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