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11. 23. 피고에게 ‘(주)B의 근로자로서 2020. 10. 29. 11:00경 창고에서 자재를 내리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우측 종아리 종창 및 염증의 진단을 받았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 27.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3. 5. 6. 피고에게 ’2023. 4. 26. 09:00경 사업장 건물 내 1층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중 넘어져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우측 늑골 부위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종전에 이루어진 요양승인 결정에 대해서도 승인 취소를 예정하고 있고, 승인 취소에 따라 기지급된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2,711,730원을 징수 결정할 에정이라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23. 6. 13. 원고에게 ‘2020. 10. 29. 11:00경 창고에서 자재를 내리기 위해 올라갔다가 떨어진 사고에 대해 재해 당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같은 날 기지급된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2,711,730원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3. 10.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 11호증, 을 제1, 2, 5호증, 을 제7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B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제5조 제2호 본문),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을 제5, 7,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의 대표이고 위 회사의 업종은 도소매(바닥재),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이며 사업장소재지는 과천시 D에 있는 C빌딩 2층인 사실, 원고 배우자는 ㈜B의 대표이고 위 회사의 업종은 도소매(바닥재),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이며 사업장소재지는 위 C빌딩 E호인 사실, 원고 배우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인 ‘바닥재몰’의 사업주인데, 위 사업장 소재지는 위 빌딩 E호인 사실, ‘바닥재몰’의 홈페이지에는 위 사업장들의 연계성을 표시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상 회사소개란에 원고의 ㈜C를 그 모체로 하여 운영된 것으로 소개되어 있고, ㈜B이 시공한 공사 내역 역시 표시되어 있는 사실, ㈜C와㈜B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가 서로의 사업장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B 소속 근로자인 F의 진술서(갑3)를 제출하고 있으나 F은 2008. 5.부터 ㈜C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C 빌딩의 2층에 위치한 두 사업장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원고가 모든 현장 업무를 맡아 하고 원고의 배우자는 사무실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C와 ㈜B은 명의는 다르나 실질적으로는 바닥재유통부터 시공까지 수행하면서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위 두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에 해당하여 근로자로서의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