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60682 판결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경 공군 <소속> <계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0. 26.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1.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공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4. 21.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은 문언에 충실하면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남성인 원고가 남성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진 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이라 한다)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고인 E(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이 "그 일(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로써 피해자가 실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원고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2022. 6.경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2. 6.경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진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①

참고인은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자리 근처에 에어컨이 있고, 원고는 그 뒤편에 자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분들 자리에서는 에어컨 바람이 잘 오지 않으니까 보통 바람을 세게 틀어놓는 편인데 원고는 그것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더 춥다고 느끼셨는지 원고가 에어컨을 직접 끄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오더니 '너는 안 춥냐?'고 물어보면서 손등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갖다 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깜짝 놀라며 '오 깜짝이야.'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당시 원고는, 피해자(2015년 임관, 남성)에게 성적인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한 바 없고, 공개된 장소인 사무실에서 다른 군인들이 있는 가운데 '손등을 피해자의 목덜미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졌으며, 사무실의 실내온도가 지나치게 낮지 않느냐고 묻는 정도 이상의 신체접촉을 의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은 1회적인 신체접촉행위여서 계속·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성희롱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위 행위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대한 지적이나 거부의사를 받은 적도 없다.

④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상황, 그 접촉 부위,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접촉 시간,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및 성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행위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의 신체접촉 당시 피해자가 '오 깜짝이야.'라고 말하며 놀란 사실 있었더라도 그것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에서 비롯된 발언으로는 여겨지지는 않는다.

⑥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모두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이 이를 넘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주문식 남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