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649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1. 7. 1.부터 B사령부 C대대 일반임기제 군무원(7급, 채용 예정기간 2023. 6. 30.까지)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B사령부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23. 3. 1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군무원인사법 제37조에 근거하여 2023. 3. 16.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3. 3.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로부터 60일이 도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항고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4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들은 대상사실과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거나,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정 등이 있고, 제1-4징계사유는 목욕탕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지시에 해당하여 징계사실로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을 징계의 대상으로 삼아 위법하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처분은, 1 일부 징계사유의 경우 그 대상사실이 부존재하는 점, 군무원징계양정에 있어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징계 감경 사유 및 원고가 받은 다수의 표창, 상훈 공적이 반영되지 않은 점, 2 유사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한 측면이 존재하는 점, 3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대부분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4 원고는 군 생활 중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단순히 직장과 수입을 잃게 된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과 재취업 기회의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제1-1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인 E의 진술 뿐인데, 피해자 E은 평소 원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병사이므로 위와 같은 E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이 부분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 E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은 2023. 1. 11.자 징계조사에서 "2022. 6.~7.경 주간에 D에서 CCTV병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원고가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너네 여자친구 있냐', '나는 젊었을 때 인기가 많아서 많이 놀아봤다', '많이 자봤다', '너네도 동시에 여러 명이랑 해봤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위와 같이 E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힘든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발언내용, 원고의 발언에 대한 반응과 행동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E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거짓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22년 6월경 무렵 D에서는 일반적으로 경계병력 2명, D 운용인원 2명, CCTV 운용관이 있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원고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E 외에 나머지 병사와 간부들의 진술도 존재하여야 하며, D에 당시 E 외에 1명만이 근무 중이었다는 발언 자체도 위와 같은 근무체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당시 D에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할 당시 위 인력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원고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E의 진술도 당시 D에 E과 CCTV병 한명만이 존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기 보다는 원고의 발언을 들은 사람(대화 상대방)이 자신과 CCTV병이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는, 원고, E과 함께 근무하거나 생활한 적이 있던 병사 O, P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7, 8호증 참조)의 내용을 근거로 평소 E이 원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동기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진술자 개인의 생활상의 경험이나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 E이 한 위 피해사실 진술이 당시 원고에 대한 악감정 등에 따른 허위진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제1-2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하여 사실상 피해자 F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제19 내지 29면, 제132, 133면), 을 제3, 4,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F는 2023. 1. 12.자 징계 조사에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F는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라면 진술하기 힘든 당시 상황, 원고의 이전 발언 내용, 원고의 발언에 대한 반응과 행동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그와 같은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F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는 부분과 분명히 구분지어 진술하였고, E의 진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거짓 없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F는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일기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일기장에는 '날짜: 2022. 10. 25. 오늘은 화요일이다. 열심히 일과 도중 원고와 영외 시내로 나가게 되었다. 답답한 사무실이 아닌 G라니 밖을 구경할 수 있어서 행복했지만... 또 지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6호증 제133면 참조).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일기장에 원고가 행한 발언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위 일기장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기는 작성자가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기재된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F 스스로 징계조사에서 위 일기장의 기재를 참고하며 진술하기도 한 점(을 제4호증 참조), 비록 원고의 발언이 '지랄'이라고만 간략히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비속어를 사용한 것에서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원고로부터 그전부터도 연애사를 자주 들어왔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로부터 '섹스는 해봤냐'라는 질문을 들었던 사실을 H 등 다른 병사들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H는 2023. 1. 19.자 징계조사에서 "원고의 차를 타고 햄버거를 사러 가던 중에 원고가 자신에게도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이야기 등을 하다가 갑자기 자신에게 '첫 경험 해봤냐'라고 물어보았고, 원고는 첫 경험 당시에 여자가 애원을 했는데 뿌리쳤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사무실에서 F 일병과 이야기를 하던 중 F도 원고로부터 같은 질문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F에 대한 2022. 12. 28.자 면담기록(을 제12호증 참조)에는 '근무지 ○○의 성적 언어 식별되어 확인 예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F가 속한 소대장인 S은 2023. 2. 20.자 징계조사에서 "F가 원고와 차를 타고 가던 중 '여자랑 관계를 해보았느냐, 나는 어떤 관계 유형을 좋아하는데 너도 그러냐'라는 질문을 들었다고 하여 이를 기재해 둔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제1-3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증거인 H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H의 진술내용은 믿을 수 있고,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두 차례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의 진술내용은, 주요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어 있고,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라면 진술하기 힘든 발언 당시의 상황, 원고의 전후 발언 내용, 원고의 발언에 대한 반응과 행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거짓 없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H는 원고로부터 '성관계 해봤냐?'라는 질문을 들은 사실을 F 일병에게 이야기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F 역시 징계조사에서 "원고가 자신의 후임인 H 일병에게 성관계 여부를 물었다는 사실을 H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참조). 또한 징계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영수증(갑 제6호증 제136면 참조)에 의하면, 실제로 11월 세탁병 간담회 준비를 위해 2022. 11. 8. 11:00경 I에서 메뉴를 주문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원고는, H가 징계 참고인 조사에서는 '오전 11시쯤 I 매장으로 가는 길에 원고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심리생리검사에서는 'I 매장에서 햄버거를 구매하고 복귀하는 차 안에서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해사실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2022. 11. 중순경 11시쯤 I 매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진술한 것과 달리 제출된 영수증에 따르면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짜는 '2022. 11. 8.'이었고, 11시 무렵에는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였는바 H가 주장하는 피해 날짜와 시간도 정확하지 않았음을 들어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H가 원고로부터 '첫 경험 해봤냐'라는 질문을 들은 때에 관하여 2023. 1. 19.자 징계 조사에서는 '2022. 11. 중순 오전 11시쯤 원고의 차를 타고 과천 시내에 있는 I 매장에 햄버거를 사러 가는 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23. 2. 24.자 심리생리검사에서는 '2022. 11. 16.~11. 18.경 I에서 햄버거를 구매했던 날 복귀하는 차 안'이라고 진술한 사실, 영수증에 의하면 원고 일행이 I에서 햄버거를 구매한 일자는 '2022. 11. 8. 11:00경'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H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처음 진술하였던 2023. 1. 19.은 이미 피해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2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이어서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짜 및 시간대를 정확하게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H가 각 진술 당시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해당 발언을 들었을 무렵의 특수한 상황(햄버거를 구매하기 위하여 원고 차를 타고 I 매장에 다녀올 무렵)을 기억하고 그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H의 진술은 피해사실이 발생한 연월(2022년 11월경), 장소(원고의 차 안), 당시 상황(신호 대기 중), 원고의 이후 발언 내용(과거 원고의 여자친구가 원고와 관계하고 싶어 했지만 뿌리쳤었다)에 관하여도 일관되어 있는 점, 원고의 진술이 상이한 부분은 단지 'I 매장에 가던 길' 또는 'I 매장에서 돌아오던 길'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데,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큼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억의 착오에 의하여 다르게 진술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H의 피해사실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제1-4징계사유에 대하여

1)

원고는 해당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목욕탕의 수심 때문에 반바지 등을 걷어 올려 입더라도 젖을 수 있어 속옷 차림으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고, 목욕탕 업무의 특성상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종종 속옷을 입고 작업을 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로 하여금 속옷 차림으로 목욕탕 작업을 하도록 한 지시가 목욕탕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었다거나,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F는 2023. 1. 12.자 징계조사에서 "원고가 목욕탕 온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물을 빼야 된다고 하여 그 때 자신이 목욕탕 근무시에 입는 반팔, 반바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오겠다고 했는데, 원고가 귀찮게 그러지 말고 '어차피 나 혼자 있으니까 바지를 벗고 들어가라'라고 하였다", "자신이 목욕탕을 관리할 때 입는 유니폼이 있어서 갈아입고 오겠다고 했었는데도 자기 앞에서 속옷을 벗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불편했다. 당시에 자신도 탕에 굳이 들어가서 물을 빼야 하나 싶었지만, 원고가 탕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들어갔고, 거기서 옷을 바꿔 입어도 되는 상황인데도 원고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게 너무 짜증났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 역시 2023. 1. 27.자 징계조사에서 "세탁병들이 목욕탕 청소 등 관리업무를 할 때에 입는 복장이 있다. 관리병임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PUMA' 브랜드의 반팔, 반바지를 구입해서 통일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F가 긴팔 차림을 하고 있다가 원고의 지시를 받고 반팔, 반바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오겠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바지를 벗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을 제3, 9호증 참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면, 당시 세탁병들이 목욕탕 작업을 할 때에 입는 유니폼이 존재하였고, 이에 F가 원고의 목욕탕 작업 지시를 듣고 위 유니폼을 착용하고 오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23. 1. 27.자 징계조사에서 'F가 반팔, 반바지로 된 유니폼으로 갈아입겠다고 하였음에도 바지를 벗고 들어가도록 한 이유'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참조). <1>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통상 목욕탕 작업을 할 때 세탁병들이 착용하는 유니폼을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작업을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진술내용은 사실상 '목욕탕 안에 들어가 물을 빼는 경우 옷이 젖을 염려가 있고, 당시 목욕탕 물 온도가 많이 낮았으며, 점심시간이 임박하여 바로 온도를 맞추어야 했다'는 것인데, 목욕탕에서 작업하는 경우 옷이 물에 젖을 염려는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평소의 작업복과 달리 반팔과 반바지로 된 유니폼을 따로 보급하여 입게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당시 F는 긴팔을 입고 있었으므로 옷이 물에 젖을 염려가 있었다면 F의 요청에 따라 반팔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며, 원고의 진술과 같이 당시 지시를 한 시각이 오전 11시라 하더라도, 점심시간 전까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할 만큼 시간이 임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F는 2023. 1. 12.자 징계조사에서 원고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은 시각을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일과 시간 중 오후였던 것 같다. 대략 2시에서 3시 사이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F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당시 세탁병들이 목욕탕 작업을 할 때 착용하는 유니폼이 별도로 존재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그 자체로 목욕탕 작업 시 관행적으로 바지를 벗고 속옷차림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 특히 원고는 위 2023. 1. 27.자 징계조사에서 "처음에는 목욕탕 관리병들이 각자 자기가 소지한 보급 체육복을 입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의 유니폼을) 구매를 해서 보급해준 이후부터는 탕에서 청소를 하거나 탕 관리를 할 때에는 그 복장을 입기로 약속을 했었다", "당시 병사들이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팔, 반바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외 달리 오랜 기간 동안 목욕탕 작업 시에 바지를 벗고 속옷차림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당시 목욕탕 작업을 할 때 속옷차림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신과 함께 목욕탕 및 세탁반 업무를 담당하였던 K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참조)에 기재된 내용을 들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에는 '청소 시 원고는 복장에 대하여 저희의 의견을 존중하였고, 절대로 속옷차림으로 작업을 시킨 적은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F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오겠다고 하였음에도 바지를 벗고 속옷차림으로 목욕탕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원고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한편,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2022년 6월경에는 주무관이 건의하여 유니폼을 구매 후 일과시간 내에 착용하는 것으로 지시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과시간 내에는 청소 시 착용을 지시하였다. 유니폼이 없을 때에는 물의 온도가 차이 날 경우 반바지 차림이나 옷을 걷고 작업하였으며, 속옷을 입고 종종 작업하곤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목욕탕 청소 시에는 유니폼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니폼이 없을 경우에 속옷을 입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목욕탕 업무 특성상 속옷차림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작업 지시가 F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원고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은 채 속옷차림으로 있을 경우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도 자신의 작업 지시로 인하여 F가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실제로 원고는 2023. 1. 27.자 징계조사에서 '(바지를 벗으라는 지시 가) 불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실제로 F는 2023. 1. 12.자 징계조사에서 "아무래도 저의 관리자이시다보니까 아무렇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조금 그랬다. 제가 목욕탕을 관리할 때 입는 유니폼이 있어서 갈아입고 오겠다고 했었는데도 원고 앞에서 속옷을 벗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불편했다. 당시 저도 탕에 굳이 들어가서 물을 빼야 하나 싶었지만, 원고가 탕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들어갔었고, 거기서 옷을 바꿔 입어도 되는 상황인데도 원고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게 너무 짜증나고 솔직히 원고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일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다. 병사에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바지를 벗고 일하라고 하는 게 불쾌했었다"라고 함으로써, 원고의 작업지시로 인하여 느낀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바.

제1-5징계사유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 J과 H(이하 마.항에서는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좋지?"라고 발언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일반병사들은 이용할 수 없는 참모 목욕탕에 들어가 입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좋지 않으냐'는 의미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탕 안에 들어가 작업하도록 지시하고 그와 같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탕 안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들을 바라보며 "좋지?"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해자 J과 H는 각각 2023. 1. 12. 및 2023. 1. 19.자 징계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라면 진술하기 힘든 지시 및 발언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 원고의 지시에 대한 반응과 행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목욕탕 청소를 마쳤을 무렵 원고가 와서 J과 H에게 옷을 모두 벗고 참모 목욕탕 안에 들어가라고 지시하였으며, J과 H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탕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좋지?"라고 말함)에 있어 일치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지시 및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목욕탕 안에 들어가게 될 경우 강한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 모욕감을 느끼게 될 것임은 쉽게 예상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자신의 그와 같은 지시와 발언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원고의 "좋지?"라는 발언을 '참모 목욕탕에 들어가 입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좋지 않으냐'는 의미로 이해했다는 진술 내용은 원고의 입장에서 해당 발언을 그와 같은 의미로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원고의 지시와 발언이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동인지 여부 및 피해자들이 원고의 지시와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실제로 피해자 J도 "원고가 저희 몸을 훑어보면서 '좋지?'라고 물어보았다. 아마 원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저희에게 탕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 같다. 저는 나체를 그 사람에게 보인 것이 너무 기분이 나빴다", "(원고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탕 안에 세워졌을 때) 굉장히 수치스러웠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 역시 "(원고가 '좋지?'라고 말한 이유는) 사실 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샤워실에 탕이 없다보니 탕에서 씻게 해줘서 좋지 않냐는 의미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때 딱히 샤워할 마음도 없었고, 벗으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탕에 물도 빼라고 원고가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벗게 되었다. 탕 안에 들어가서 세워졌을 때도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원고의 지시와 발언으로 인하여 느낀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사.

제2-1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해자 F에게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 피해자의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F는 2023. 1. 12. 징계조사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 구체성이 있고, 달리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원고는 피해자 F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로 K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참조)에 'F가 전입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침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나며, 그 때 자신과 L이 있는 가운데 원고가 기침을 많이 하니 의무실 진료를 적극 건의하였으며 반품이라던지 물건 취급은 하지 않았다'는 내용 및 2022. 8. 6.부터 2022. 8. 8. 이루어진 세탁반 카카오톡 단체 대화 내역(갑 제5호증 참조)으로도 K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중 원고가 F에게 의무실 진료를 권장하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K의 사실확인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시인한 일부 사실관계에도 어긋나게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세탁반 카카오톡 단체 대화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원고가 F와 다른 병사에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니라고 하였고, 격리가 끝나서 복귀하였다는 F의 보고에 대하여 상태가 괜찮으면 출근하자고 한 것에 불과하여 K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정황을 뒷받침한다거나 F의 피해사실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아.

제2-2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해자 N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폭언이라는 징계 사유의 특성상 해당 발언 상대방의 진술이 징계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일 수 있으나, 발언 상대방의 진술내용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그 진술 내용이 징계대상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대상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피해자 N은 이 부분 징계사유 해당사실에 관하여 2023. 1. 13.자 징계조사에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은 발언의 시기, 장소, 경위, 당시 상황, 내용 등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3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거짓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위 피해자에게 원고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해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5 위 피해자는 아래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 1. 13.자 징계조사에서 제2-3 징계사유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원고의 폭행 당시 T 일병이 옆에 있었고, T 일병에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라고 말했더니 T 일병이 '그냥 넘어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

진술내용은 발언의 시기, 장소, 경위, 당시 상황, 내용 등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3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거짓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위 피해자에게 원고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해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5 위 피해자는 아래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 1. 13.자 징계조사에서 제2-3 징계사유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원고의 폭행 당시 T 일병이 옆에 있었고, T 일병에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라고 말했더니 T 일병이 '그냥 넘어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T 역시 2023. 1. 17.자 징계조사에서 원고가 N의 복부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N과 자신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제6호증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N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대상 사실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자.

제2-3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폭행의 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그 동기 역시 반가움의 표시로서 폭행의 고의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N은 2023. 1. 13.자 징계조사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라면 진술하기 힘든 폭행의 일시, 장소, 방법 및 태양과 정도,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이후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에게 원고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2 위 피해자는 "원고의 폭행 당시 T 일병이 옆에 있었으며, 폭행 이후 T 일병에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라고 말했더니 T 일병이 '그냥 넘어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T 역시 2023. 1. 17.자 징계조사에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폭행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었고,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으며, 폭행 이후 피해자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3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징계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먹을 쥐고 배를 가격한 이상 비록 반가움의 표현 또는 장난의 의도를 가지고 경미한 정도로 가격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임은 분명하고, 반가움의 표현 또는 장난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4 피해자는 "경미한 정도이기는 하나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폭행 이후 T에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원고의 폭행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

제2-4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피해자 L이 임기제 부사관 시험에서 탈락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다시 선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뿐 L의 탈락 소식에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목격자 J과 F는 각각 2023. 1. 12.자, 2023. 1. 17.자 징계조사에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부분 징계사유 해당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주요 부분(2023. 1.경 원고가 "L이 떨어졌어, 병신 새끼"라고 말하였음, 위 발언 당시 F와 J이 함께 있었음)에 있어 일치하고, J과 F에게 원고에 대한 원한이나 이해관계 등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F의 경우 J이 진술한 발언 날짜를 정정하여 진술하는 등 목격사실에 관한 기억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2 원고가 위 목격자들의 각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로 제시한 U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 참조)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에 관한 직접적 목격진술내용이 아니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위 목격자들의 진술을 뒤집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J, F가 보는 앞에서 L에 대하여 "L이 떨어졌어, 병신 새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의 제1-1 내지 1-5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는 하급자인 병사들에 대한 상급자의 성희롱 행위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 불쾌감 등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여 군 장병들의 인권 보장과 상호 존중문화 정착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점, 특히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진 군 조직의 특성상 하급자인 병사들로서는 상급자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어렵고,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점 및 상급자가 그와 같은 관계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자체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특수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징계사유로 인정된 원고의 병사들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5차례인데다 2022. 6.~7.경부터 2022. 12.말경까지 약 6개월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제1-1 내지 제1-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성경험 유무나 성관계에 관하여 묻는 발언을 한 것이고, 제1-4, 1-5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고 목욕탕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위태양이 상당히 유사한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비위 행위에 관한 지속성 내지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성희롱 행위의 수위 및 정도 역시 피해자들에게 내밀한 성생활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묻거나 원고가 보는 앞에서 속옷차림 또는 나체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강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제2-1 내지 2-4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 역시 하급자인 병사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으로서, 군장병의 인권 보장과 건전한 군문화 정착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비행의 정도를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3)

한편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징계조사 과정에서 상사 S의 음해가 있었다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잘못된 근무태도를 비난하기도 하는 등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역시 징계양정에 있어 원고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4)

원고가 그동안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복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징계양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이다. 한편 원고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원고가 받은 다수의 표창, 상훈의 공적이 정상참작사유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해당 일반군무원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2022. 9. 27. M사령관으로부터 군 주거지원 사업운영 훈령 제36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된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을 제13호증(징계등의결기록) 제22면 참조, 경고 일자에 관하여는 피고의 2024. 8. 3.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참조], 위 경고처분을 받기 전의 공적은 본 건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징계사유에 관한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징계양정에 고려되어야 할 공적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표창, 상훈의 공적이 본 건 징계사유 중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징계사유에 관한 정상참작사유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으로 해임을 결정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위원회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병사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관계 유무를 질문하거나 자신의 성경험을 과장하여 언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일으킨 점, 욕설, 폭언 등을 반복하여 병사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 점,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병사들을 탓하거나 특정인의 음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 본인의 업무강도가 너무 세다거나 직책에 맞지 않는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등 사건과 무관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령부 관사 관리 업무 간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각 세대의 문을 개방한 후 비품목록표를 게시하였던 일로 징계입건 없이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복무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하였는바, 앞서 본 원고에 대한 불리한 징계양정요소와 유리한 징계양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B사령부(M사령부에서 개칭된 것)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원고의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구「징계업무처리규정(사령부규정 200-01, 2021. 6. 1. 개정된 것)」(이하 '사령부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조 제1항 참조). 사령부규정 [별표2] 군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에 대하여는 [별표8]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령부규정 [별표8]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에 의하면, '성희롱'에 대하여 '정직'을 기본으로 하되, 가중하는 경우 '파면-강등'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반복적, 계속적 희롱'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기준보다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원고의 제1-1 내지 1-5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유사한 성희롱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인데, 위 처리기준은 이를 기본기준보다 가중할 수 있는 경우의 고려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사령부규정 [별표2] 군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대하여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의 징계를,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상 징계양정기준도 이와 같다).

다)

한편, 사령부규정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라)

이에 따르면, 원고의 제1-1 내지 1-5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령부규정이 정한 기본 기준인 '정직'을 선택하고, 제2-1 내지 2-4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령부규정이 정한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인 '감봉'을 선택하더라도, 책임이 중한 제1징계사유에 관한 징계 기준인 '정직'보다 1단계 위의 징계 기준인 '파면-강등'의 징계가 가능한데, 이 사건 처분의 양정은 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6)

결국 원고의 제1-1 내지 1-5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는 군 조직의 엄격한 위계질서 하에서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원고의 지위 및 관계적 특수성을 이용하여 하급자인 병사들에게 행한 성희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성희롱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성희롱의 수위 및 정도 역시 피해자들에게 강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행위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 또는 제3자가 자신을 음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행한 다수의 징계사실을 동시에 징계한 것으로서, 사령부규정이 정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 도출된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는 볼 수 없다.

7)

해임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데에서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다만 임기제군무원 채용 계약서상 원고의 계약기간은 2023. 6. 30.까지로서 이 사건 처분 직후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 피고로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조직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반복된 성희롱과 폭언 등으로 군의 기강과 위계질서 및 군 장병 인권보장 및 건전한 군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손상시킨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 보호와 군 내부 질서 유지 및 건전한 군문화 정착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재판장) 박은지 성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