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구합7674820 판결

20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0. 30. 원고가 B 외 9개 사업장에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일하였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30.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1. 25. 원고에게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 취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5. 22. 기각되었고, 2023. 5. 24. 재차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

피고는 B, C 등 총 10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원고에게 고용보험 취득확인을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고용보험 취득확인 청구를 부당하게 반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원고는 2012. 5. 20.부터 2015. 6. 24.까지 ‘C’ 상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미지급된 퇴직금 7,170,3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2023. 8. 31. 재결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이 원고 본인에게 2023. 9. 4.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3. 12. 11.에서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11.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해 2023. 8. 31. 기각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그 재심사 기각 재결결정 정본을 2023. 9. 4. 직접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 12. 1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3. 6. 23.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 좌측 손목을 크게 다치면서 수술을 받는 바람에 제소기간을 지킬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나 치료 사실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편이나 소송대리인 등을 통하여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5)

나아가 고용보험법은 제17조 제1항에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5항 제2호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경우, 하나의 보험기간(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위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날에 그 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결국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가 되었더라도 확인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 이후까지 청구인의 피보험기간(고용된 기간)이 지속되지 않았다면, 위 법령상 피보험자격의 소급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할 방법이 없으므로, 적어도 확인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에 청구인의 피보험기간(고용된 기간)이 존재하여야 보험자격 취득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B, C 등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원고가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 청구일인 2022. 10. 30.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19. 1. 1.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다는 것이고, 원고가 재결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급여이체 내역 등을 보더라도 위 2019. 1. 1. 이전에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보건대, 원칙적으로 금전 지급청구와 같은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피고는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C 사업장에서 지급받았어야 할 미지급 퇴직금 등 지급의무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있고, 달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나 사실들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재판장) 양해인 유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