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2. 10. 4.부터 2023. 4. 29.까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피고 운영의 ‘E’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에서 사범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고도 2023년 1월분 40,000원, 2월분 10,000원, 3월분 120,000원, 4월분 80,000원 합계 2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23. 8. 21. 위 25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3. 10. 10. 위와 같은 임금미지급 등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별지(1) 급여 내역 기재와 같이 2023년 1월분부터 4월분까지 임금 합계 2,600,000원 및 별지(2) 주말근무 및 외근 수당 미지급건 기재와 같이 주말․외부 근무시 받아야 할 유류비와 임금 합계 1,688,994원을 각 받지 못하였고, 별지(3) 운영비지출 미정산 건 기재와 같이 피고 대신 운영비 합계 140,55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정산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4,429,544원(=2,600,000원+1,688,994원+140,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미지급 급여와 주말근무․외근 수당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19, 20, 31,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나 수당은 없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22. 10. 4. 피고와 임금 월 200만 원(실수령액 기준), 근로시간 14:30~21:0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12. 중순경 피고와 기본급 월 135만 원(주휴수당포함)으로 하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23. 4. 29.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퇴직한 후 ‘피고가 2023년 1월부터 4월분까지 임금을 월 20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임금 합계 260만 원(=65만원×4개월)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 합계 1,400,022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2023. 8.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진정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 등이 일부 있음을 인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23년 1월분부터 4월분까지 미지급된 임금 합계 2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합계 250,000원의 임금을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 수사결과 그 외 추가로 미지급된 임금이나 수당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23. 1.부터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월 135만 원을 받으면서도 감액을 문제 삼거나 추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피고에 대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
미정산 운영비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운영비를 지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이 피고의 운영비를 지출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정산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권현영(재판장) 고연금 안동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