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나10437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2025.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중 2023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연금 청구 추가신청 부분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1. 발전소 등의 시설경비업 및 소방, 방재 사업을 하는 피고와 C, D 발전소 종합방재센터에서 소방사로 발전소 내 화재진압 장비 점검 업무, 주요 시설 순찰 업무, CCTV 모니터링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 및 휴게시간과 관련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위 내용에 따라 혼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9. 1.부터 2인 1조로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근무 형태가 전환되었다.

라.

원고는 2023. 12. 31. 퇴직하였는데, 2019. 1. 1.부터 2020. 8. 31.까지 원고의 근무일수는 별지 근무일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0, 15, 25, 34 내지 38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가.

청구항목의 정리

원고는,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근무 특성상 근무시간 중에 주어진 2시간의 휴게시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임금, 수당, 퇴직연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휴게시간 임금: 2시간의 휴게시간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휴일연장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100분의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2시간의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함에 따라 재산정된 연장, 야간, 휴일, 휴일야간 근로시간에 지급되어야 할 수당

○

퇴직연금: 원고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위와 같이 재산정됨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각 연도별 퇴직연금 상당액도 재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연금(재산정된 퇴직연금액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연금액을 공제한 금액임)

나.

제1심에서 청구한 금액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휴게시간 임금: 27,359,002원(야간 및 대직근무 중 휴 게시간 임금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청구함)

다.

이 법원에서 청구하는 금액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휴게시간 임금: 22,087,332원(2시간의 휴게시간 자체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으로, 야간 및 대직근무 중의 휴게시간이라도 가산하지 않고 청구함)○ 2023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17,479,181원

○

추가 퇴직연금: 7,910,216원

○

청구금액: 37,034,515원(위 각 합계 47,476,729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의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금 10,442,214원을 공제한 금액임)

3.

2023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퇴직연금 청구 추가신청의 적법여부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위 각 청구 추가신청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또한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이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때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참조). 금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그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에만 한정되어 그 판결의 기판력이 유보한 나머지 부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하고 후에 나머지 부분의 청구를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참조). 다만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 중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용이하게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별소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631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5. 9. 이 법원 2022가단526558호(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로 피고에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합계 38,215,81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3. 11. 13.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합계 65,198,327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별건 소장이 2022. 5.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건 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서 2023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퇴직연금 청구를 추가로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2025.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중 위 각 청구 추가신청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2조 제1항, 제263조에 따라 허가하지 않는다.

①

원고는 별건 소송이 계속된 후인 2022.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별건 소송에서 기간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2023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별건 소송에서 2022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한 것과 같이 2023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하여 청구취지 확장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②

이 사건 소송에서는 휴게시간 임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반면 별건 소송에서 구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려면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는지를 전제로 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을 재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2023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부분을 분리하여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면 별건 소송에서 진행된 심리를 새로이 해야 한다. 퇴직연금 청구 추가신청 부분 역시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발생되어 이를 재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허용하면 별건 소송에서 하였던 심리를 다시 반복해야 하고, 심리의 모순까지도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4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이 제출된 지도1년 반이 지난 2025. 6. 21.에 이르러 위 각 청구의 추가신청을 하였고, 추가된 각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명백하므로, 위 추가신청 부분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별건 소송과 달리 이 사건 소송은 항소심에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신청을 허용하면 피고로서는 심급의 이익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된다.

④

재판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채권 일부만을 청구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 천명한 소송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재판절차는 경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피고에게 불필요한 이중 응소의 부담이 강요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모색하여야 하며, 사법인력의 불필요한 소모를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가 이미 별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다투고 있는 사정 등 별건 소송경과를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재판청구권이 민사소송 절차의 신의성실원칙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통한 사법인력의 불필요한 소모를 방지할 공익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휴게시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는지 여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14, 17, 3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9. 1. 1.부터 2020. 8. 31.까지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으로써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2020. 9. 1.부터 2022. 12. 31.까지의 휴게시간은 피고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원고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기간 동안의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소방사로서 발전소 종합방재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종합방재 업무는 화학소방차 운전 및 화재진압, 소방차량 일상 점검 및 일지 작성, 일일 화재 순찰 및 일지 작성, 차량 운행일지 작성, 방재센터 모니터링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센터장은 원고에게 시설의 각종 경고 장치가 작동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것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2020. 8. 31.까지 근무시간 동안 혼자서 위 업무를 전담하였는데, 위와 같이 종합방재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작성한 교대근무제 운영방안에도 '근무자는 지정된 휴게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사무실 전화는 본인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20. 9. 1.부터 2인 1조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상시 2명 이상의 인원이 원고의 위 업무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장된 휴게시간 동안 원고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④

발전소 종합방재센터 운영 및 소방시설 관리 위탁용역 설계서에는 '2인 이상의 근무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교대로 휴게시간을 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제17쪽, 일반시방서 2. 다. 7)], 2020. 9. 1. 이후 작성된 방재센터 근무수칙에 따르면 '휴게시간 외의 시간은 방재센터 근무지 이탈 금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2020. 9. 1. 2인1조로 근무한 이후에는 휴게시간 동안 피고의 간섭이나 감독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인정되고, 달리 휴게시간 중인 근무자 1인이 근로 중인 다른 1인과 동일한 근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2020년 8월경 방재센터 내 별도 공간에 휴게실을 설치했고, 2021. 11.28.에는 휴게실에 대한 확장 및 개선 작업을 완료하였는데, 해당 휴게실은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내라면 피고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보인다.

나.

통상시급 액수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참조).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년 통상시급이 14,87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2019년 통상시급에 관하여는 '14,627원, 14,453원'이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시급에 포함되므로 2019년 통상시급은 14,627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복지포인트를 제외하고 산출하면 2019년 통상시급은 14,453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2019년 통상시급 자료의 14,627원은400,000원의 복지포인트가 포함된 금액인 점, ② 피고의 직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복리후생비의 종류로는 식비, 교통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 중 복지포인트만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게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매년 초에 일괄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 400,000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9년 통상시급은 14,453원이라고 인정된다.

다.

휴게시간 임금 계산

1)

2019. 1. 1.부터 2020. 8. 31.까지 휴게시간 임금

○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5,231,986원(=통상시급 14,453원×2시간× 근무일수 181일)

○

2020. 1. 1.부터 2020. 8. 31.까지: 3,450,768원(=통상시급 14,874원×2시간× 근무일수 116일)

○

합계 8,682,754원(=5,231,986원+3,450,768원)

2)

변제 및 변제충당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게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 11,287,01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지급금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중 인정되는 금액의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앞서 인정된 휴게시간 임금 8,682,754원은 위 지급금으로 충당되어 소멸되었다.

결국 원고의 휴게시간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의 변제주장이 인정되는 이상 소멸시효 주장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피고가 변제주장을 한 것은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여서, 이는 제1심판결에 대해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3376 판결 취지 참조)], 원고의 2025. 6. 21.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중 2023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및 퇴직연금 청구 추가신청 부분은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 총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권현영(재판장) 고연금 안동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