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기타(금전) 지급의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부당이득금 지급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만 인용되었고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3.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12.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은 2022. 4.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C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합의의 효력(퇴직금 지급의무의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는 C이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무효로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 C이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마지막 지급기일인 2022. 9. 15. 이전인 2022. 8. 17.까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돈 합계 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비록 중간에 일부 분할금의 지급이 지체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두고 이 사건 합의가 무효가 될 정도의 지체 내지 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없다.
판단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2022. 6. 15.분 및 2022. 7. 15.분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합의에 기한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22. 7. 16. 및 2022. 7. 17. C에게 합의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면서 불이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C이 2022. 7. 20. 원고에게 말일에 500,000원을 보내줄 것이며, 월 500,000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나,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2022.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사실들과 더불어, 이 사건 합의는 그 총액뿐만 아니라 분할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을 명시하고 있어, 그 분할금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것 자체로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합의는 C의 합의 위반으로 인하여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7. 27.에는 무효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후에 C이 나머지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무효로 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지치 못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5,573,614원<1>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573,61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C이 지급한 돈 합계 8,000,000원을 위 퇴직금에 변제충당하는 것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연이자에 충당을 하면 마지막 변제일인 2022. 8. 17.기준으로 남은 퇴직금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원금 25,573,614원과 지연이자 127,502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원리금 합계 25,701,116원(= 원금 25,573,614원+지연이자 127,502원) 및 그 중 원금 25,573,614원에 대한 2022.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퇴직 당시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일인 2020. 12. 31. "본인(A)은 퇴직금 선 지급에 대하여 입사 후 2020. 12. 31.까지 연봉의 1/13으로 나눠 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 총 4회(25% 합100%)에 나눠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며 퇴직 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퇴직금 관련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에 있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조사과정에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 25,573,614원을 인정한 점, 그리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도 미지급 퇴직금 25,573,614원을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는 아직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원고가 얼마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확인서 문구에도 명시적으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표현은 없는 점, 이 사건 확인서 내용은 피고의 퇴직금 선지급 주장(매월 40만 원 정도씩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과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향후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만약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선지급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합계 2,200여만 원은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선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흥(재판장) 정영훈 오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