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5287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들의 M에 대한 임금 등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제1심법원(회생계속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채무자회생법 제90조 내지 제92조에서 정한 사항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의무가 있는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기재는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 B의 합계 19,379,578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M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간회단10009 간이회생 사건에서의 간이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 B의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부존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8, 24, 49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수원지방법원 2018간회단10009 간이회생 사건에서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된 N회계법인은 채무자(M)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8. 8. 7. 기준 M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간이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그밖에 위 사건에 제출된 회생채권 총괄표 등 역시 모두 M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들이 2020. 1. 1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M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한 사실(갑제40호증)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국 M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의 관련 확정형사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M가 작성·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위 회생사건의 간이 조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의 M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B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퇴직 전 3개월 간 월 급여는 4,213,170원이 아닌 위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약 2,944,880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제40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체불임금에 관하여 진정을 한 사건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피고들의 진술 및 그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M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체불임금등확인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 B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 급여는 4,213,170원(= 기본급 2,900,000원 + 연장수당 966,670원 + 토요수당 46,500원 + 특별수당 300,000원)임을 알 수 있는데, 갑제5, 6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M는 피고 B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위 연장수당, 토요수당, 특별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국현(재판장) 김용태 이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