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1. 8. 1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D공사' 중 현장 설치 및 배관, 냉 · 난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를 수행하는 장소를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21. 7. 25.부터 2021. 10. 13.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1. 10. 13. 퇴직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21. 11.경 중부지방노동청 평택지청에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G에 대하여 각 진정을 제기하였고, 당사자별 미지급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 등에게 위 다항 기재 미지급 임금 합계 7,7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2.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약1572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2. 8. 24.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