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12.부터 2020. 2.까지 피고 명의로 2018. 12. 1. 소유권이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원고가 실제 운행한 노선별 정산금액에서 관리비, 이 사건 버스 할부금, GPS 사용료, 4대보험료, 유류대, 하이패스, 차량수리비, 과태료, 이 사건 차량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6. 4.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버스를 피고에게 인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버스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변제하거나 면책적 인수할 경우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광주시에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2020. 6.부터 2020. 12.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을 신고하고 차량 번호판을 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고 피고의 실운영자인 D가 월 3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6,041,398원[= (3,500,000원 × 근무기간 15개월) - 기지급 급여 36,458,6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지입계약이 종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의 중고차 시세 가액에서 차량 할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이 종료하고 정산이 완료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버스를 임의로 운행하였으므로 그 운행이익 상당을 원고에게 부당이득 혹은 손해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지입계약 무렵,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량인도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
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월 3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차량소유자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 운행한 운행내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익금에서 피고의 관리비, 이 사건 버스에 대한 할부금 및 보험금, GPS 사용료, 유류대, 하이패스, 차량수리비, 과태료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사자 간 이 사건 버스의 할부대금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지급주체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내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버스의 소유주이고 피고는 여객운송사업자로서 버스를 대신 등록하고 원고로부터 관리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객운송사업자인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버스를 2018. 12. 1. 소유권등록하였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가액을 125,00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인도금 20,000,000원(= 8,000,000원 + 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10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8개월 할부로 매월원금 1,230,478원 혹은 2,174,535원(원금 및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자)씩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2018. 12.부터 2020. 6.까지 매월 지급할 정산금액에서 위 할부금을 공제한 채 지급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와 같은 지급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2018. 12.부터 2020. 6.까지 36,458,602원(= 3,577,101원 + 5,247,590원 + 2,769,496원 + 1,711,818원 + 1,238,727원 +1,117,758원 + 240,418원 + 2,358,124원 + 3,737,764원 + 1,447,364원 + 1,036,263원+ 2,277,999원 + 3,477,990원 + 319,746원 + 212,001원 + 1,368,237원 + 4,320,206원)이고, 피고는 원고의 실제 운행결과에 따라 그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월별 지급내역에 따르면 원고의 운행일 및 운행횟수가 60여회에 달하는 달부터 20여회에 달하는 달까지 다양하고 운행장소도 일률적이지 않으며 그에 따라 지급금액도 차이가 큰 채 원고와 피고의 협업관계가 지속된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지시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운행기록이 없는 달에는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업과 계산으로 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 35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금원을 고정적으로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이른바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 소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지입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입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7475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6. 4.경 원고에게 지입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지입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의 중고차 시세 가액에서 차량 할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버스의 중고차 시세 가액이 차량 할부금을 넘어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입계약이 해지될 무렵 이 사건 버스의 중고차 시세는 71,500,000원인 반면, 원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 버스의 잔존 할부금은 91,327,054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정산이 완료되기 전 이 사건 버스를 임의로 운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 혹은 손해를 반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함으로써 지입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이 사건 버스의 가액에서 차량 할부금을 공제한 결과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는 바,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지입계약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인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인도금 20,000,000원을 원인 없이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
각주1) 원고는 피고가 매월 수익금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 유류부가세 환급금을 부당하게 과다 공제하였으므로 보험료 차액637,550원과 미지급 유류대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2,080,124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위 부분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보험료, 유류부가세 환급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