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가 2019. 8. 3. 하남시 C 소재 D매장에 설치된 입간판이 쓰러지면서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391,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2025. 10.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788,81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6,092,483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 3,788,813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35,946,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788,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3,180,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E의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및 이 법원의 K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부상의 정도, 치료의 경과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입간판이 강풍에 의하여 넘어진 것은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E의 관리소홀로 인한 영향이 큰 점, 강풍이 부는 경우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강풍으로 인해 입간판이 넘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를 비롯한 일반인이 입간판을 피하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점,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발목의 염좌 혹은 인대 파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J병원에서 반깁스를 한 후 적절한 고정기간과 근력운동 시행시기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운동을 시작하여 부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K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왕치료비(적극적 손해) : 1,390,300원
H병원에서의 2019. 9. 5.부터 2021. 2. 8.까지의 통원치료비 합계 1,508,900원
기왕증 기여도: 7.86%
인정금액 : 1,390,300원{= 1,508,900원 × (100% - 7.86%)}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 25,765,916원
인적사항 : 별지 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만 65세가 되는 2040. 2. 13.까지 월 20일 근무<1>
소득 : 식당 근로자,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일용노임 적용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 피고에 대한 입원 치료가 이루어진 2019. 8. 5.부터 2019. 9. 3.까지, 2019. 9. 16.부터 2019. 10. 5.까지, 2019. 11. 1.부터 2020. 1. 24.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다.
후유장해
좌측 족관절 부전강직 : 3년 한시장해, 노동능력상실률 1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발목의 부전강직 Ⅱ-1-b항)
{피고는 제1심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족관절 부위에 부전강직으로 인한 10%(위 장해평가표 Ⅱ-1-b항),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9%(위 장해평가표 Ⅲ-2-a항)를 기초로 한 복합장해율 18% 영구장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공지의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에 의하면 '부전강직 장해는 한시장해로 인정하되 영구장해를 적용하는 경우는 그에 합당한 객관적 소견(관절면의 부조화,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적용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감정의는 '신체검사에서 부종이 명확히 보이며, 관절운동범위가 신전 5도, 굴곡 30도, 내반 5도, 외반 5도로 감소되어 있다', '현재수술 후 2년이 경과한 상태로 인대손상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어 증상이 고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영구적'으로 '발목의 부분강직의 신체장해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는 '신체검사로 증명가능하다'고만 하고 있을 뿐 영구장해에 합당한 객관적인 소견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위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관절면의 부조화, 관절염 등이 발생하는 등 영구장해에 합당한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항소심에서 위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피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에서 K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이 이루어지게 된 점, ④ 이 법원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발목인대 복원술 시행 후 관절운동 범위가 줄어들어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리많지 않으며, 연부조직의 이완으로 호전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후유장해의 정도를 위 평가표 부전강직 Ⅱ-1-b항에 준하는 노동능력상실률 14%의 3년 한시장해라고 보고 있는 점 등 및 이에 더하여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특정 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는 점(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0777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위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 14%의 3년 한 시장해를 인정하기로 한다.}
척추 부위 : 1년 한시장해, 노동능력상실률 24%, 기왕증 기여도 80%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8. 3.부터 척추 부위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0. 8. 2.까지의 기간 중 위 각 입원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8.12%[= 14% + (100% - 14%) × 24% × (100% - 8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며, 척추 부위 한시장해 종료일 다음날인 2020. 8. 3.부터 족관절 부위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2. 8. 2.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4%이다.
계산 : 25,765,916원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책임의 제한 : 24,440,594원
원고 책임 비율 : 90%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24,440,594원{= 27,156,216원(= 기왕치료비1,390,300원 + 일실수입 25,765,916원) × 90%, 원 미만 버림}
공제
갑 제5,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기왕 치료비에 관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8,625,405원, 피고의 H병원 치료비로 5,089,46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과실비율이 10%이며 기왕증 기여도가 7.86%인 사실은 앞서 본바, 원고가 지급한 위 23,714,865원(= 18,625,405원 +5,089,460원) 중 기왕증 및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049,076원을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의 정도, 부상과의 상당인과관계, 치료기간, 치료비, 피고의 과실의 정도,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5,391,518원(= 재산상 손해 24,440,594원 - 공제4,049,076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9. 8.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이영범 한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