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이 2021. 2. 8.부터 2021. 6. 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고, 피고가 원고 A에게 임금 872,000원을, 원고 B에게 임금 755,000원을 각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872,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75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원범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