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5574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이 2021. 2. 8.부터 2021. 6. 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고, 피고가 원고 A에게 임금 872,000원을, 원고 B에게 임금 755,000원을 각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872,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75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원범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