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5638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라크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2020. 6. 12.경 퇴사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 5개월에 1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되어 있고, 휴가보상금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피고는 2019. 10. 3.경이라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자녀의 학교 졸업식 참석 등을 이유로 2020. 1. 16.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2020. 2. 2. 다시 이라크로 돌아갔다. 피고는 그 뒤 원고에게 휴가보상금을 신청하여 2020. 5. 31. 원고로부터 미화 2,831달러(당시 환율에 따르면 3,508,741원)를 받았다.

3)

피고는 2020. 5. 31. 원고로부터 2020년 6월분 현지 물값으로 미화 500달러(당시 환율에 따르면 619,700원)를 받았다.

4)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계약 기간 내 본인 의사 귀국, 음주 적발, 기타 계약위반 행위)로 계약 기간 내 귀국 시 항공료 일체(왕복) 등 관련 부대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0. 6. 11.경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에게 원고가 변제할 것이라고 하여 귀국항공권 구매대금 3,821,756원을 결제하게 하였고, 위 협력업체에서 위 구매대금 미변제를 이유로 자재 대여를 거절하여 원고는 2021. 7. 2. 위 협력업체에 3,821,756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근무 일수를 채우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하는 등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고도휴가보상금을 받았고, 1달 치 물값을 미리 받은 뒤 도중에 퇴사하였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하면서 원고의 부담으로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950,197원(=휴가보상금 3,508,741원+물값 619,700원+귀국 항공권료 3,821,7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승인을 받고 휴가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휴가보상금액을 계산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상금 지급 요건이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보상금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휴가를 다녀오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고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거나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을 제2호증은 다른 업체 직원의 2021년 7월분 급여에 관한 자료여서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물값이나 귀국 항공권료에 관하여도 원고의 승인이 있었다며 위와 비슷한 취지로 주장한다. 물값은 1달 동안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1달 치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2020년 6월 중간에 퇴사한 이상 6월 중 퇴사 이후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귀국 항공권료의 경우에도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거나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항공권료 반환을 인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귀국할 경우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참조)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전용수 박수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