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주장 요지
2020년분 임금 청구
원고(선정당사자)는 사실상 B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다른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B의 지휘․감독 아래 2020. 9. 15.부터 2020.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 약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162,000,000원 중 6,280,5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기간 중 미지급 임금 6,280,530원 및 이에 대한 2022. 10. 2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년 1월, 2월분 임금 청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약정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2021년 1월, 2월에 이 사건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2021년 1월, 2월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2021년 1월, 2월분 임금 합계 45,025,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10. 2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2020년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4면 15행부터 제6면 11행까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원고(선정당사자)의 선행 자백 중 위 ④ 2021. 2. 1.자 23,232,000원에 관하여는 을 제1호증의 9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를 송금하던 당시 ‘AK 철근조립’이라는 내용을 출금계좌메모로 남긴 점에 비추어 위 23,232,000원은 이 사건 공사 중 V가 수행한 철근 가공․조립 공사에 관한 약정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선행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송금한 169,880,340원에서 위 23,232,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피고가 지출함에 따라 피고의 약정 보수금 지급액으로 원고(선정당사자)가 자인하는 철물대금 12,480,000원, 식비 8,324,000원, 간식비 3,300,000원을 피고의 지급액에 합산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0,752,340원(= 169,880,340원 – 23,232,000원 + 12,480,000원 + 8,324,000원 + 3,3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전히 피고의 지급액이 약정 보수금액인 162,000,000원을 초과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고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2021년 1, 2월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13행부터 18행까지[제2의 라. 1)항]를 다음과 같이 바꿔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꿔쓰는 부분]
『 1)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서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 2021. 1월, 2월에 원고 등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이 제출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22(건설일용근로자 포괄 근로계약서)는 피고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로서 원고 등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의 1.의 기초사실,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은 뒤 그 중 형틀 조립․해체 공사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약정 대금을 일의 완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 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선정자들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모집한 근로자로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형틀 조립․해체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6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AL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형틀 조립․해체 공사 부분을 미등록 건설업자인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자신이 모집한 선정자들로 하여금 형틀 조립․해체 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그 노임을 직접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약정기간인 2020년 12월이 지나도록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함에 따라 원고 등의 일부가 이 사건 공사 약정기간을 경과한 2021년 1월 이후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형틀 해체, 자재 반출 등 작업을 계속하며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의 일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관리하는 형틀 조립․해체 공사 현장에서 그 지휘, 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는 무등록 공사업자인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형틀 조립․해체 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원고(선정당사자)와 연대하여 임금을 직접 지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러한 책임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공사약정에 따른 보수(하도급대금)를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한다. 』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재판장) 박평수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