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619,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0.부터 2024. 5.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헬스기계 및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6. 1.부터 2021. 4. 5.까지 피고의 화성시 F 공장 및 안산시 단원구 공장에서 '공장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7.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2019. 11. 1.부터 2021. 4. 5.까지의 임금 합계 42,619,934원에 관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이 확인서 중 '확인근거 비고'란에는 "D은 고소인 A의 체불금품에 대하여 전부 불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대표자 D은 2022. 7. 19. "2019. 6. 1.부터 2021. 4. 5.까지 피고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A의 임금 합계 37,225,483원 및 퇴직금 5,394,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2고약6190). 이 약식명령은 D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19. 6. 1.부터 2021. 4. 5.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42,619,9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42,619,93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와 도급관계에 있을 뿐이고, 피고 공장에서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 13,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없으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2019. 6.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가 E를 인수함에 따라 피고의 화성시 공장에서 '공장장'의 직책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1>
원고는 2019. 6.경부터 피고의 화성시 F 공장으로 출근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의 공장이 안산시 단원구 G로 이전하자 위 공장에 출근하여 같은 시간 근무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D이 원고를 '이사님'이라고 호칭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거래관계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인 원고를 예우하는 표현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 공장에 출근하여 '공장장'으로서의 업무(생산, 완제품 출고, 직원들 근태관리, 자재관리, 개발업무 등)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H 본부장에게 근태관리자료를, 장달도 연구소장에게 일일업무보고 및 생산일보를 제출하는 등 상급자들에게 업무 관련 보고를 하였으며, D으로부터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업무 관련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8. 13. 2,664,530원, 2019. 9. 11. 2,411,390원, 2019. 10. 11. 2,612,460원, 2019. 12. 4. 2,634,280원, 2020. 1. 24. 1,000,000원, 2020. 2. 12. 2,634,280원, 2020. 2. 26. 2,634,280원, 2020. 10. 15. 1,000,000원, 2020. 11. 13. 1,000,000원, 2020. 12. 15. 1,000,000원, 2021. 1. 15. 1,000,000원, 2021. 2. 15. 1,000,000원, 2021. 3. 15. 1,000,000원, 2021. 4. 15. 1,000,000원을 입금받았는바, 그 액수나 지급시점 등에 비추어 월 급여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위 금원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C이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계좌는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비슷한 시기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1,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와 거래관계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 2019. 4.경부터 피고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청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 공장에서 근로한 것과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위 사실이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C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2019. 5.경 E의 소개로 원고를 공장장으로 써달라는 요청이 있어 공장장 직책을 주고 물품 하도급업체의 납품관리부문을 담당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원지방법원 2022가단10800, 같은 법원 2023나5292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619,934원(= 임금 37,225,483원 + 퇴직금 5,394,4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4.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5.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허서윤 여인지
각주1) 원고 외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H, I 등도 같은 시기에 피고의 화성시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