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나65341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표를 제외한 본문 기준)의 “2시 30분”을 “2시간 30분”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면 제8~9행의 “예비적 반소로 … 구한다.” 부분을 “예비적 반소로 추가 사납금 30,824,019원 또는 그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9행 및 제10행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13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고, 소정근로시간을 최초 40분 단축시킨 후 순차적으로 단축시켰던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9~17행의 “3) 비록 … 적용된다 할 것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고 2010년 임금협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에 입사하였고, 입사 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갑 제9호증 참조)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인데, 2008년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약이 갱신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그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인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자는 그 시점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정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2010년 임금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피고에 입사한 원고에게도 2008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반소 청구 및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9면 제3~14행의 “취소한다.” 다음에 “또한 원고가 탈법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정상적인 사납금을 받아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사납금 약정을 무효화할 수 없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9면 제17행의 “계산된 금액 상당액”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는 정상적으로 임금협정이 되었을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정상적인 사납금과 실제 지급받은 사납금과의 차액인 추가 사납금(최소한 원고가 청구하는 추가 고정급에 대한 법정의무액인 131.4%) 또는 원고가 탈법행위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승계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입힌 손해배상금 30,824,019원(손해액은 본소 인용금액이나 기존 반소 청구금액을 청구함<2>)”

○

제1심판결 제34면 제6행과 제7행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34면 제7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공제 항변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조정민 조현준

각주1)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반소이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의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나(2024. 4. 23. 자 반소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위 손해배상청구는 기존 추가 사납금 청구와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선택적으로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각주2) 피고는 2024. 4. 23. 자 반소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9면에서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