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청구감축으로 인하여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886,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5.부터 2024. 11.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5, 6행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의 각 기재에”를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의 연차적립금 및 퇴직적립금 수령 및 지출
피고는 2019. 3.부터 2019.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중 관리직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연차적립금으로 29,270,380원, 퇴직적립금으로 35,621,760원을 부과․징수하였는데, 위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으로 3,005,350원을 지급하였으며 퇴직금은 지급한 바 없다.”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청구원인’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의 “② 경비용역 및 미화용역을 제외한 일반용역의 경우, … 지급을 구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② 경비용역 및 미화용역을 제외한 일반용역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비 중 관리직원의 연차적립금 및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2019년 3월분부터 10월분까지 합계 64,892,140원(연차적립금 29,270,380원, 퇴직적립금 35,621,760원)을 부과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이는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선급비용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연차수당 명목으로 3,005,350원만을 지출하였으므로 나머지 61,886,79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116,994,650원(=① 중 일부청구로 55,107,860원 + ② 61,886,7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법적 성격
어떠한 계약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단지 및 오피스텔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4조, 제17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관리업무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도급대금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인건비성충당금 및 4대 보험료를 도급대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1조 제5항), ③ 피고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및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I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사후에 보고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6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부분에 관한 I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경비용역 및 미화용역 관련 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 ‘경비용역 및 미화용역 관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반용역 관련 청구에 대하여
관련 법리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7조),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 등 참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그러한 비용반환청구가 있으면 그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28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1조 제5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때에는 인건비성 충당금 및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상기 도급용역비와 별도로 청구하며, … 관리비에서 직접 지출 및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관한 월 관리비 부과명세서(갑 제4호증)의 일반관리비 항목에 ‘연차적립금’과 ‘퇴직적립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단지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도급비’ 명목의 용역대금은 2019년 7월 130,569,154원(갑 제10호증 제4면), 8월 126,892,954원(갑 제10호증 제3면), 9월 125,557,152원(갑 제10호증 제2면) 등으로 매월 다른 금액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직원의 연차적립금 및 퇴직적립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서 그중 지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그 지출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정액계약방식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연차적립금 및 퇴직적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1조 제5항의 규정 내용이나 이 사건 아파트단지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용역대금이 매월 변동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용역대금의 변동을 예정하지 않은 확정적인 정액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피고가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연차적립금 및 퇴직적립금 중 지출하지 않게 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따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연차적립금 및 퇴직적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연차적립금 및 퇴직적립금 합계 64,892,140원 중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3,005,350원을 공제한 61,886,790원( = 64,892,140원 – 3,00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5.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청구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조정민 조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