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123,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2024.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을 인용한다. 다만, 제1, 2행의 괄호부분을 ‘일실손해 37,365,750원, 치료비 179,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47,544,750원 중 43,854,526원’으로 고친다.
인과관계 및 기왕증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을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 제6,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척골 부위의 손상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량이나 힘의 작용방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위의 손상에 대하여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계없는 퇴행성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척골 부위의 손상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골 경상돌기 소골절의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 제8행의 모두에 ‘다음으로,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위의 손상에 대하여 본다.’를 추가하고, 제15행의 ‘신체감정결과’를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 제30, 31행의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전인 2018년 9월경, 2019년 4월경 ‘손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점‘을 ’피고가 2018. 9.경 이후 2020. 1.경까지 지속적으로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관련 치료를 받았고, 2019. 4.경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의증진단을 받았던 점’으로, 고치고, 제39행의 ‘20%’를 ‘30%’로 고친다.
손해배상의 범위
책임제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제4의 가항을 인용한다.
재산상 손해
기왕 치료비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179,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중 앞서 본 기왕증의 기여도를 제외하고 인정되는 치료비는 125,300원(=179,000원×70%)이다.
일실수입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 5%에 기왕증 기여도 30%를 반영하면 별지2 기재 계산과 같이 23,625,88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20. 4. 24.부터 퇴원일인 2020. 5. 7.까지 총 14일 동안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하여 일실수입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실제 입원기간은 2020. 5. 4.부터 2020. 5. 7.까지이고, 입원기간 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피고의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공제할 금액 및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3,758,5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앞서 본 기왕증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1,127,565원(=3,758,550원 ×30%)은 피고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 운전자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22,623,616원(=125,300원+23,625,881원-1,127,565원)이다.
위자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3,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원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6,123,616원(=재산상 손해액 22,623,616원+위자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20. 4. 24.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으로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투고 있어 원고로서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장지혜 이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