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점자 특수블럭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8. 12. 10.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9. 3. 15.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의 '품질관리담당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의 8,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9. 3. 15.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의 품질관리담당자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7개월분의 체불임금 1,400만 원(= 200만 원 × 7개월), 퇴직금 5,483,621원,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 (200만 원 ÷ 209시간) × 8 × 30일} 합계 21,780,2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품질관리담당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가 실제 근무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원고가 피고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제1심 법원의 제3회 변론기일 및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갑4호증의 1 내지 갑9호증을 증거로 제출한 바 없다(그러한 이상 위 각 증거들이 원고의 처 C에 의하여 위·변조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이 사건으로 구하는 체불임금 등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진정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 근로자들의 일부 진술, 원고와 원고의 처 C 및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3, 갑 3호증의 4, 8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2019. 3. 15.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 해고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이영범 권태관
각주1)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