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나7982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 6. 7.부터 2021. 7. 16.까지 노무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2022. 12. 7. ‘2021. 6. 7.부터 2021. 7.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임금 4,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22고약

19061)을 받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아닌 C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고, 피고는 C에게 그 부분 노임을 지급하였으며, C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의 임금은 보통인부로서 일 1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일 22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을 구하고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간인 22.5일 중 5일은 원도급사에 고용되어 D동 현장의 옹벽공사에 노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역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A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보통인부(또는 잡부)가 아닌 형틀 목수로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 피고와 원도급사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계약서에 따르면 외부 담장 공사 또한 피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D동 현장의 현장소장인 E은 근로감독관에게 피고 주장과 달리 D동 현장의 옹벽공사 역시 피고가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허서윤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