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8. 부동산 분양대행 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실경영자인 C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를 계속하였다. 원고는 2021. 5. 21. 근무관계를 종료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근로감독사무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을 기재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위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부터 2021. 5. 21.까지 총 12,032,258원(= 1,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2,032,258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C은 '피고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피고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임금 12,032,2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약식기소 되었고, 2022. 7. 29. 벌금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2022. 8. 20.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고약8377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20. 8. 1.부터 2021. 5. 2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2021. 1.부터 2021. 5.까지의 임금 12,032,258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회사 간 근로관계는 2020. 12.에 종료되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4대보험 적용을 위해 유예해 준 형식적 근로관계도 2021. 2. 25.에는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C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가 2020. 8.경부터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개시한 사실, 피고 회사의 실운영자가 C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C은 오피스텔 분양업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도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 ② 피고는 2020. 12.경 피고 회사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는 2020. 4. 6.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을 뿐 폐업하였거나 업무를 종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사실, ③ C은 2021. 1. 이후에도 기존 직원들(D, E, 원고)과 종래 수행하던 업무를 종전과 같이 계속해 온 사실, ④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2020. 12.경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개시하여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2021. 5. 21. 비로소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부터 2021. 5. 21.까지의미지급 임금 합계 12,032,258원(= 1월 1,000,000원 + 2월 3,000,000원 + 3월 3,000,000원 + 4월 3,000,000원 + 5월 2,032,2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미옥 강신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