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나8445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T 지상에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22. 4. 27. 건설업에 종사하는 U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10,000,000원의 견적을 받고, 그 무렵 U과 사이에 이 부분 공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2. 5. 18.부터 2022. 6.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로서 위 기간 동안 일한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노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건축주로서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U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총괄 관리업무를 맡기는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노임계약 상대방은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에 기재된 미지급 노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U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인력사무소(V)의 소개를 받아 원고들과 노임계약을 체결한 것은 U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노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는 U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파트(철근, 목수, 콘크리트 타설 등)를 공사대금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맡긴 점, ② U은 공사 시작 초기 W에게 전체적인 현장관리를 하도급 주었으나, W가 2022. 5. 18.경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그간 발생한 노임 등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현장을 떠난 후 U이 직접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인부수급, 자재수급, 공사진행 등의 현장관리를 하며 인력사무소를 통해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한 점, ③ 원고들이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임금청구서, 일용직노무미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U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에 진정하였고, 이에 U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점, ④ U은 수사기관에서 위 노임지급의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이 하도급을 준 W 내지 R에게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이 도급임을 전제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피고는 U의 요청으로 2022. 5. 6. 및 5. 18. W(며느리 X 명의 통장)에게 합계 3,000만 원, U(배우자 Y 명의 통장)에게 200만 원을 공사대금 선급금 및 노임 등으로 송금하였으나, U이 노임, 자재 등 자금집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지연시키자 2022. 6. 7.U과의 계약을 타절한 점, ⑥ 원고들의 이 사건 노임은 U이 직접 관리를 시작한 때부터 건축주인 피고가 직접 공사를 관리하기 전까지의 공사기간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원고들의 노임지급 책임은 U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채권자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U에 대하여 미지급 노임 청구권을 갖고 있으나, U이 무자력으로서 위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위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U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U의 채권자로서 U을 대위하는 원고들에게 위 노임채권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U의 무자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설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완공하지 못한 채 타절한 U이 피고에 대하여 그간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넘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이유로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서영(재판장) 박미리 박남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