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지위 등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4. 3. 4.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피고의 남편인 D이다.
원고는 2014. 11. 1.부터 2019. 1. 1.까지 C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2018. 8. 26.부터 2021. 8. 26.까지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4. 3. 4.부터 2020. 3. 18.까지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 사건 금원의 이체
2015. 7. 7.부터 2019. 4. 30.까지 별지 이체내역 기재와 같이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E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총 33회에 걸쳐 19,411,77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이체되었다.
위 이체내역의 거래내용에는 ‘A(원고) 급여’, ‘A(원고) 퇴직금‘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체불임금 등 진정사건 처리결과
원고는 2022. 7. 4. D을 상대로 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C가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급여가 30만 원인 점, 근무시간 및 근무요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점, 근태관리 및 제재가 없었던 점, 원고의 아내가 C의 주식을 15% 소유했던 점, 2018년경부터 일부 기간 동안 원고가 C의 이사로 등기되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진정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1. 1.경부터 2019. 1. 1.경까지 C의 영업부장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관공서와 학교에 C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원고 대신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411,770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2023. 8. 14. 자 준비서면 제7, 8면 참조). 3. 판단
관련 법리
채무자가 착오 등으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채권자는 위와 같은 변제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제를 수령한 자가 정당한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475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C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또는 퇴직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변제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에 대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3, 5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D과 과거 보험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D의 권유로 C에 2013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약 770,643,400원을 투자하였으며(갑 제5호증), 그 대가로 원고의 아내인 F이 2016. 5. 27.경 C의 전체 주식 40,000주 중 45%에 해당하는 18,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을 제6호증), 2022. 6. 24.경 D은 원고에게 향후 자신이 가지게 되는 C 주식의 절반을 이전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을 제3호증).
원고는 위와 같이 C의 투자자이자 실질적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2018. 8. 26.부터 2021. 8. 26.까지는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C로부터 외제차 리스료를 지원받으며 운행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C의 피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의 내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C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원고의 급여는 입사 당시 3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요일을 정한 바 없이 원고는 C의 근태관리나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C에 실제로 출근한 사실 또는 C의 영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조정민 조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