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나91258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치과의원(구 E치과의원,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이사의 직함으로 인사, 행정, 마케팅,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는 2020. 1. 2.부터 2023. 5. 4.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201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8. 11.경 퇴사하여, 위 의원의 인사, 행정, 마케팅, 회계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F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2021. 6.경까지 운영하였고, 이후 2021. 6. 30. 위 의원에 재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소외 G는 이 사건 의원 및 원고가 설립한 F회사에서 이 사건 의원의 인사, 행정,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21. 9. 3.경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인 2021. 9. 6.부터 2022. 12. 8.경까지 원고 및 이 사건 의원 대표원장 H(원고의 동생, 이하 원고와 H을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당해고,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의료법위반 등을 주장하며 30여 차례에 걸쳐 고소, 진정,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의원의 징계위원회는 2022. 4. 1.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의원의 내부 정보 및 환자 개인정보를 제3자(G)에게 제공하거나 유출에 협조하였다’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위 의원 대표원장 H은 2022. 4. 5. 피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22. 4.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9.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면서 정직 2월의 징계 취소 및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H이 2022. 7.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23.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바.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업무거부로 인한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받음에 따라 2023. 3. 6.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 5. 4. 피고와 H 사이에 ‘피고와의 근로관계는 2023. 5. 4.자 계약만료로 종료하고, 이 사건 의원 대표원장 H은 피고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4,600,000원을 2023. 5. 12.까지 지급하며, 당사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사.

피고는 2022. 3. 14.부터 2023. 5. 3.까지 원고 등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별지표 기재와 같이 고소, 진정,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 등은 2021. 11. 10.부터 2023. 11. 23.까지 G를 상대로 10여 차례, 2022. 9. 1.부터 2023. 5. 11.까지 피고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고소, 재심신청,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14, 17 내지 8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핸드폰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2022년 2월 및 11월경 원고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그 녹음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지방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행위는 원고의 고유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② 피고는 원고 등을 괴롭혀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연인관계이던 G로 하여금 원고 등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진정을 남발하도록 도우며 G와 공갈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 스스로도 원고 등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고소, 진정 등을 남발하며 원고를 무고하였으며, ③ 이 사건 의원의 직원 모두가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직함 호칭을 생략하고 비아냥대는 말투로 원고를 모욕하였고, ④ 원고가 2022. 12. 23. 피고에게 스켈링 치료를 받던 중, 피고가 고의적으로 개구상태에서 치료를 지연하여 원고의 턱관절 질환을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턱관절 부교합 치료비 748,600원, 정신과 치료비 614,100원, 일실손해 2,376,680원,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3,739,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음성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① 주장)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원고의 음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되었고, 그와 같은 뒤늦은 제출이 당사자의 고의 또는 그와 동시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며, 이를 심리하게 되면 소송완결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요한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2023. 11.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녹취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는 제1심에서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의 녹취행위로 인한 피해(모욕감)를 주장하며 이에 관한 증거를 일부 제출한 바 있고, 이에 관한 심리가 소송지연을 초래하는 정도가 크지 않으며,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그리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조), 부당한 침해인지 여부는 위 각 권리의 보호영역을 부당한 목적과 방법으로 침범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와의 2022. 2.경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한 뒤 그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작성, 제출한 이유서에 원고가 2022. 2.경 피고 등에게 “불러주는 전화번호 2개만 핸드폰에 찍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 불쾌하다면 안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을 인용,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원고의 대화내용에 관한 기재가 피고의 기억에 의존한 것인지, 피고의 비밀 녹음에 기초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와의 2022. 2.경 대화 내용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와의 2022년 11월경 면담 당시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한 뒤 그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원고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진정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 11. 9. 원고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하 ‘이 사건 녹음’이라 한다), 피고가 위 녹음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원고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녹음한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위 면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똑똑히 녹음하세요. 나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거든, 피고한테”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녹음에 관하여 원고 또한 인식하고 동의하고 있는 점, ③ 인격권으로서의 음성권은 말 하는 사람의 고유한 음성의 특성에 관한 권리일 뿐 음성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내용에 관한 권리는 아니므로, 녹음으로 인한 음성권 침해에 있어서 음성권의 보호영역은 타인의 음성을 녹음하여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일신전속적인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녹음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만들어 원고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진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음성 자체를 공개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두고 원고의 음성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녹음 및 녹취록 제출이 원고의 음성권 보호영역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공갈, 무고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② 주장)

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이때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G는 원고 등을 상대로 30여 차례에 걸쳐 고소, 진정 및 구제신청 등을 제기한 사실 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0, 8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와 G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혼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별지 표 피고의 고소 등 내역 중 순번 2, 4번 기재 각 구제신청에 관하여는 이 사건 의원 측의 피고에 대한 정직, 감봉 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징계 취소 및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내려졌고, 순번 8번 기재 구제신청에 관하여는 H과 피고의 근로관계를 2023. 5. 4.자로 종료하고, H은 피고에게 4,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한 점, ② 피고가 별지 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당시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 촬영을 막기 위해 이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③ G가 원고 등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 진정을 제기하며 공갈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에 피고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④ 원고 등도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던 피고에 대한 징계 및 갈등 과정에서 피고를 상대로 업무방해, 협박,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원․피고 상호간에 갈 등 상황에서 발생한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고소, 진정 등을 제기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G와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고의 고소, 진정, 구제신청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원고를 괴롭힐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③ 주장)

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의원 직원들이 함께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원고에 대하여 ‘A 이사님’ 또는 호칭을 생략하고 ‘A님’ 이라고 지칭하거나 원고의 지적사항 및 이 사건 의원에서 피고가 받은 처우에 관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의성 메시지를 다수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나눈 메시지와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전후 맥락, 그와 같은 메시지와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 그 이후 당사자들이 보인 전반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단체대화방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것이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스켈링 치료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④ 주장)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의원 치과위생사로서 2022. 12. 23. 10:42경부터 11:30경까지 원고의 스켈링 치료를 담당한 사실, 원고가 2023. 3. 10. 턱관절, 저작근 및 머리의 통증 등을 이유로 하여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J치과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스켈링 치료는 통상적으로 환자의 협조와 상태에 의하여 30분 내지 1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점, ② 원고의 위 스켈링 치료일자와 턱관절 통증 등을 이유로 하여 진료를 받은 시점 사이에 2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턱관절 등의 질환이 위 스켈링 치료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스켈링 치료를 지연하였다거나 위 스켈링 치료로 인하여 원고의 턱관절 질환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재판장) 박평수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