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재단법인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재단법인 C은 원고 A에게 17,985,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재단법인 C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재단법인 D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 재단법인 C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 재단법인 C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재단법인 D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재단법인 D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임금피크제의 효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 사실의 인정, 2. 임금피크제의 효력)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위 임금피크제들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원고 A은 적어도 2018. 2.분부터 2020. 12.분까지의 임금으로 16,583,830원과 2018. 1.분부터 2020. 12.분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차액으로 1,401,450원을, 원고 B은 적어도 2018. 2.분부터 2020. 12.분까지의 임금으로 20,427,380원과 2018. 1.분부터 2020. 12.분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차액으로 1,719,698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따라서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합계 17,985,280원(= 16,583,830원 + 1,401,450원), 피고 D은 원고 B에게 합계 22,147,078원(= 20,427,380원 + 1,719,6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퇴사한 2021. 1. 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1.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C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D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허서윤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