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협의에 따른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C 및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협의 당시 C이 거래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되, 양도되는 채권 금액은 매월 말일 원고가 C, 피고에게 제출한 정산서 및 C의 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매월 구체적인 양도금액을 결정한 후 원고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 4, 10, 13호증, 을 제2, 3, 8호증, 을 제13호증의2 내지 4, 을 제1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협의에 따른 원고의 양수금채권이 발생하여 그 금액이 180,182,200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채권양도협의에서 원고가 C, 피고에게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C이 피고에게 위 정산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정한 취지는 피고가 원고와 C의 의견 모두를 취합하여 구체적인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한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및 대금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구체적인 양도대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고의 정산서 제출이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정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22. 8. 31.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협의에 따른 양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물품 및 그 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서 기타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매월 C에 정산내역서(갑 제13호증)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이 피고에게 위 정산내역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타절정산내역서(을 제8호증), 2022. 4.분부터 7.분까지의 기성내역이 포함된 하도기성청구조서 내지 하도기성고조서(을 제13호증의 2 내지 4, 을 제14호증의 3)를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한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및 대금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가 C에 공급하였다는 물품(갑 제1호증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다)을 위 기성내역에 표시하여 증거로 제출하거나 해당 물품이 사용된 구체적인 공종을 이 법원에 이르러 특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여전히 원고가 공급하였다는 거래명세표상의 물품의 수량, 규격, 단가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기성내역서상 물품의 수량, 규격, 단가가 일치한다거나 상당한 수준에서 부합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의 공급 물품의 수량, 규격, 단가를 알고서 구체적인 양도대금을 산출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명세표상의 대금이 그대로 이 사건 양도대금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C 및 피고도 향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정산서 제출과 C의 의견 제출이라는 절차를 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협의에 관하여 확정일자부승낙이 있은 2022. 7. 1. 이후 발생한 노무비를 임의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것은 위 채권양도협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노무비를 임의로 공제하여 직불하였던 것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C에 대해 건축자재를 판매하였을 뿐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보다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C에 대한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바, 그 임금채권의 지급을 두고 이 사건 채권양도협의에 위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위 노무비 중 일부는 2022. 7. 1.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급 물량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양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채권양도인(C)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거래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채권양도대금이 채권양수인(원고)에게 지급되는 것에 협조하며 일체의 방해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C의 방해행위를 염두에 두고 규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피고의 어떠한 적극적 방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협의에서 정한 정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에게 화강석, 맨홀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피고의 변제공탁 항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미옥 강신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