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2.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다가, 2020. 7. 1.부터 2020. 10. 15.까지 연 급여 80,000,000원(월 6,666,667원)으로 하여 상근직으로 근무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이 2022. 7. 5.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2,559,141원(=2020년 8월분 4,666,667원 + 2020년 9월분 4,666,667원 + 2020년 10월분 3,225,80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20. 7. 1.부터 피고 회사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며 월급여를 받은 점, 원고는 2020. 9.경부터 피고 대표 C에게 급여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였고, 이에 C는 원고에게 지급이 늦어져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급여 일부를 지급하다가, 원고 퇴사한 이후인 2020. 10. 23.이 되어서야 동업관계라는 이유를 들어 급여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한 점, 피고 주장 내용을 살펴 보더라도 원․피고 간의 관계가 동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 즉 동업조건이나 수익,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에 관한 서면도 없는 점, 원고는 2020. 7. 1.부터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은 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사업주인 피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 대표자인 C는 2023.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921호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C의 동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는 C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C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점<1>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20. 7. 1.부터 2020. 10. 15.까지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판단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559,1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근무기간 동안 임금 합계 23,225,808원(7월~9월 각 6,666,667원, 10월 3,225,807원) 중 17,049,4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또는 C가 2020. 3. 11.부터 2020. 8. 16.까지 원고 배우자인 D 명의계좌에 17,049,47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7,049,7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청구하지 아니한 7월 임금 6,666,667원, 8월 및 9월 임금 각 2,000,000원의 합계 10,666,667원을 제외한 나머지 6,383,033원(=17,049,700원 - 10,666,667원)이 피고 주장과 같이 임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 갑 제10, 1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6,383,033원 중 일부인 4,300,000원(2020. 3. 11. 300,000원, 2020. 3. 31. 1,200,000원, 2020. 4. 8. 2,800,000원)은 그 지급시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구하는 7월 내지 10월 임금이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던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양도양수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위 6,383,033원 중 1,996,000원(2020. 7. 16. 500,000원, 2020. 6. 12. 1,000,000원, 2020. 8. 16. 496,600원)은 원고가 인터넷쇼핑몰 플랫폼에 피고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주장의 금원이 원고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재판장) 이수영 김경진
각주1)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427호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