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87,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1.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근로자 파견업, 전문인력 컨설팅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1. 6.2.부터 2022. 12. 6.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화성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은 5,187,737원이다.
피고의 대표자인 C는 2023. 8. 3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퇴직금 5,187,737원과 주휴수당 8,08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23고약9237호)을 받았다.
C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4. 7. 11. 공소사실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였지만 주휴수당 미 지급 부분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여 C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452)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4노4863)이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187,7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휴수당 8,08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와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휴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시간, 급여액, 급여지급시기, 연장근로수당 지급방법, 담당업무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합의를 하였다.
원고의 기본 일급은 근무시작일인 2021. 6. 2. 111,000원에서 2021. 7. 28.118,000원, 2022. 1. 24. 120,000원, 2022. 10. 25. 125,000원으로 각 인상되었는데, 원고는 그동안 피고로부터 아무런 이의 없이 기본 일급에 따른 급여를 받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한 적은 없었다.
원고의 근무기간 중인 2022. 6. 19.경 게시된 피고의 구인광고에선 일급 150,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근로기간, 근무 사업장, 담당업무가 동일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지급받은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이직한 주식회사 D은 피고와의 근로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원고의 일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2. 11.경 원고에게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여겨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당시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퇴사 후 2022. 12. 2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는데, 최초 진정서에는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있었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C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이 알려주어서 주휴수당 미지급사실에 대하여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187,7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1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5.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현영(재판장) 고연금 안동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