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낚시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사업장의 제반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미지급 급여 합계 60,570,740원 및 퇴직금 9,829,7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7. 10. 13.부터 2021. 12. 18.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청소, 물품 판매 및 매장운영, 아르바이트생 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갑 제 4, 6, 12, 24,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사촌 동생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할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달리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이나 근무태도 등을 관리, 감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월 17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9년부터는 월 19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입금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피고가 2018. 11. 1.부터 2021. 11. 18.까지 원고에게 비정기적, 비고정적으로 일부 금원<1>을 지급하였을 뿐이다(합계 17,400,000원). 원고는 이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월 급여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25. 이전에 이를 피고에게 다툰 바 없다.
원고는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진정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사촌관계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법적용 제외)하였다.
원고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면접하고 채용하기도 하였고,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근무일자 및 근무시간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아르바이트비가 정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최종 결정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원고는 2020. 1. 13.경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서 방송에 출연하였고, 인스타그램에 원고 계정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홍보하고 자신의 핸드폰번호를 통해 낚시터 및 수상방갈로에 대한 문의 및 예약을 접수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2020. 2.경 피고의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카드를 지급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
각주1) 2018. 11. 1,060,000원, 2018. 12. 6만원, 2019. 1. 6만원, 2019. 2. 300만원, 2019. 6. 50만원, 2019. 8. 100만원, 2019. 9. 50만원, 2019. 10. 30만원, 2019. 11. 30만원, 2019. 12. 50만원, 2020. 2. 100만원, 2020. 3. 26만원, 이하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