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29. 선고 2023노127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10. 22.<1>부터 2019. 3. 7.까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15,324,871원을 미지급한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2018. 9. 1.부터 2018. 10. 21.<2>까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 D의 9월분 임금 등 합계 3,354,180원, 10월분 일부 임금 등 합계 2,165,452원<3>을 각 미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사실오인)

D은 피고인 회사에 형식적으로만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10. 22.부터 2019. 3. 7.까지 피고인 회사에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5,324,871원을 미지급한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근로계약서, F 대화내용, D 및 E의 각 원심 증언 등)에 의하면, D이 2018. 10. 22.부터 2019. 3. 7.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인이 위 기간의 D의 임금 등 합계 15,324,871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D의 어머니 G이 'M'이라는 명칭의 국내 법인을 피고인 회사의 지사로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위 법인의 동업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었고, D은 위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D은 2017. 6.경 어학연수를 위해 베트남에 건너 왔다가 비자연장을 위해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된 것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원심 및 당심 증언에 의하면, E는 피고인의 지시로 자신에 대한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D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와 D은 수개월 간 피고인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이 피고인 회사에서 형식적으로만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G이 'M'의 운영비용 및 직원급여 정산과 관련하여 작성한 엑셀문서 상단에 '직원급여(Q, D)'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145쪽), G은 실수로 D의 급여까지 함께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9쪽), 위 문서의 구체적인 정산 내역에는 Q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을 뿐 D의 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M'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문서에 D의 이름이 일부 기재된 것은 G의 진술과 같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문서에 D이 직원이라는 취지의 일부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D이 실제로는 'M'에서 근무하였다거나 피고인회사에 형식적으로만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F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M'의 이사 R가 D을 'S대리'라고 칭하거나 피고인 회사의 직원 E가 'M'의 직원 Q를 'T대리'라고 칭하며 서로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G의 진술에 의하면, G과 피고인은 G이 U에 사무실을 개업하여 V라는 회사에서 만든 '천고삼 진액'이라는 제품을 구입한 후 피고인 회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위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G과 R가 동업으로 국내 법인인 'M'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7쪽). 이에 비추어 보면, 'M'과 피고인 회사는 위 제품의 베트남 수출·판매와 관련한 협업 관계에 있었고, 'M'의 이사 R, 직원 Q와 피고인 회사의 직원 D, E가 상호간 업무 협의를 위해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대화내용만으로 D이 실제로는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회사가 아닌 'M'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19. 1. 29. D, E에게 "나 없는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일정보고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D, E가 참여한 F 단체대화방을 통해 D, E에게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증거기록 2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 E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 29. D과 E에게 "W이 X과장 S대리(D) 같이 협약 계약하면 내년 1. 1.부터 채용하는 걸로 이야기 끝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향후 W이라는 회사와 협약이 체결되면 그 회사 소속으로 채용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D이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6행, 제3면 제10행의 각 "2018. 10. 13."을 각 "2018. 10. 22."로, 제3면 제3행의 "2018. 10. 12."을 "2018. 10. 21."로 각각 경정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성지원

각주1)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7. D에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74쪽), 위 문자메시지에서 특정한 '다음 주 월요일'은 '2018. 10. 22.'로서(증거기록 166쪽), 2018. 10. 22.부터2019. 3. 7.까지 D의 임금 합계가 15,324,871원이며(증거기록 167쪽),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미지급 임금액도 위 금액과 동일하므로, 유죄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 중 D의 근무 개시일이 '2018. 10. 13.'이라는 기재(원심판결문 제2면 제6행, 제3면제10행)는 '2018. 10. 22.'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D의 근무 기간인 2018. 9. 1.부터 2019. 3. 7.까지의 기간 중 2018. 10. 22.부터 2019. 3. 7.까지의 근무 기간에 관한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제외한 2018. 9. 1.부터 2018. 10. 21.까지의 근무 기간에 관한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므로, 무죄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 중 무죄로 인정되는 근무 기간의 말일이 "2018. 10.12."이라는 기재(원신판결문 제3면 제3행)는 "2018. 10. 21."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2018. 10월분 임금 등 합계 3,360,350원(증거기록 161쪽) - 2018. 10. 22.부터의 2018. 10월분 임금 등 합계 1,194,898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