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노201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는 현재까지도 대내적·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퇴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표이사인 E 외에는 법인계좌에 접근조차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퇴직금 지급주체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E 명의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D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그 과정에서 운영자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E는 2008. 10. 2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로서 근무하다가 2013. 4. 12.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D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2017. 12. 12. D을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에도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명의대여 이후에도 계속 경리로서 근무한 점, ② E는 2021. 6. 30.경부터 근무하지 않았고, 2021. 7. 12.경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E가 2008. 10. 28.경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2021. 6. 30.경 퇴직할 당시까지 회사의 실경영주는 피고인이었던 점(피고인은 E가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주체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E가 대표이사로서 법인계좌 분실신고를 하고 각종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나아가 E의 법인계좌 분실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회사 자금에 접근할 수 없어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E로 하여금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후 채무 변제 등을 하지 않자 E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모두 E가 근로자로서 퇴직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재판장) 전화정 이은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