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노258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근로자 D가 피고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그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하면 청산할 금품이 없어 피고인이 금품 청산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고의도 없었다. 형(벌금 5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주장처럼 근로자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임금채무와 상계할 수 없어 피고인은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해당 근로자와 임금채무와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한다는 약정을 한 적도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산하지 못한 금품 액수 등을 양형요소로 삼아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기표(재판장) 이준규 염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