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288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판시와 같이 무죄로 인정한 부분 외에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모든 과정을 관리․지배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관여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를 토대로 원심 증인 F의 녹취서 6쪽, 7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실관계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우정(재판장) 유재광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